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09-25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공고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니, 입찰참여업체는 전자계약 방법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콜센타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중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용역
②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③ 사업내용 : 중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계획(제안요청서 참조)
④ 사업예산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⑤ 사업설명회
- 과업내용서로 갈음함(중구청 건축과 비치)
⑥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09. 03. 5. (목) 09: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 6층 건축과
⑦ 공고기간 : 2009.02.23. - 2009.03.04.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자격요건 중 ①호 내지 ②호 업체가 주관사가 되고 ①호 내지 ④호의
업체 중 1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분담율
60:40)으로 참여 또는 ①호 내지 ②호의 면허를 함께 소유한 업체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사무소
②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도시계획분야 또는 조경분야에 대한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술단체
④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에 의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로 신고된 업체
- 기술의 상호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2개업체 공동참여
가능
(단, 공동이행지분은 ㉮ 60%, ㉯ 40%로 각각 참여하여야 함)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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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
1. 과 업 명 : 중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3. 과업의 목적
가. 종전의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개별필지별 건축물 높이 기준이 건축법 개정으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나. 상업지역 중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여건변화로 인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가로구역에 대한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하고, 아울러 높이기준과 연동되는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 관련 주요 건축기준 방향을 제시함
4. 과업내용
가. 대상지 현황분석
나. 높이설정 기본방향 및 원칙제시
다. 가로구역 유형 구분
라. 높이설정 계획안 수립
마. 시행계획
바. 높이설정 방법론 보완
사. 높이기준과 연동되는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관련 주요 건축기준 방향 제시
5. 과업범위
가. 대 상 : 중구 일대 상업지역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나. 범 위
1)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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