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68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009년1월 2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기금을 도시재정비 사업의 건축공사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과거 흔적 조성사업비 등으로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하여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대상 확대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이내 융자
-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 전액 보조
나. 구청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대상 확대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40퍼센트 융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
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예산 범위 내 융자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80퍼센트 이내 융자
다.「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한옥의 수선비용 등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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