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주택법시행령 개정 -전매제한, 아파트 근생 상호 용도변경 등

모두우리 2009. 3. 11. 10:01
728x90

 

『주택법 시행령』개정

 

- 수도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상호 용도변경 허용 등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09.3.10)를 거쳐 3월 20일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추가단축 및 분양권(또는 주택) 일부의 부부간 증여 허용 (영 제45조의2 제2항, 제4항 개정)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기

 

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 → 5년, 85㎡초과 5 → 3년

 

(기타지역) 85㎡이하 5 → 3년, 85㎡초과 3 → 1년(투기과열지구 3년)

 

-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을 감안,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로 단축키로 하였음

 

 

<전매 제한기간 조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수도권

공공

 

택지

과밀

 

억제

 

권역

85㎡이하

7년

5년

 

85㎡초과

5년

3년

 

기타

 

지역

85㎡이하

5년

3년

 

85㎡초과

3년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민간

 

택지

과밀

 

억제

 

권역

85㎡이하

5년

3년

 

85㎡초과

3년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기타

 

지역

모든

 

규모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좌 동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소유권의 일부에 대하여 부부간의 증여를 허용함으로써 부부 별산제 추이 등을 반영하였음

 

- 전매제한완화 및 분양권 등의 부부간 증여는 주택법시행령개정ㆍ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09.3.22시행)따른 위원회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영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규칙 제25조의2 신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에 대한 사항을 定하였음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영 제47조제1항, 별표3제6호 개정)

 

ㅇ 현재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용도가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범

 

내로 규정(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 함에 따라

 

- 준공된지 20~30년된 공동주택내 의무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어

 

- 시대상황의 변화와 새로운 시설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입주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부지활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개정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건위원회의 심의얻어 부득이할 경우 복리시설 변경가능하도록 하였음

 

? 행위허가 신고처리(10 → 5일)․검사기간(15 → 7일) 단축

(규칙 별지 제30호 및 제33호)

 

현재는 용도변경 신고 후 처리기간이 25일(행위신고 : 10일,

 

용검사 : 15일 )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간 소요에 따른 건축주

 

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개정내용)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을 행위신고는 10 → 5일로, 사용검사는 15 → 7일로 각각 단축하여 총 25 → 12일로 단축되도록 하였음

?? 관리비 등 취급기관 확대(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추가)

(영 제58조 제7항)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근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은 취급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내용)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금융기관으로 하여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음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 완화(당해 동 2/3 → 1/2)

(영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

 

현재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세대가 입주후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해당 동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 허가신청 후에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개정내용)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시 해당 동 입주자의 1/2이상의 동으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합리화(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영 제4조의2, 제36조제3항)

 

현재는 공동주택의 증축행위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주택

 

등에 의한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영 제4조의2)되어야 함

 

에 따라,

 

- 그동안, 실제 건축물의 입주 및 사용시점부터 노후화가 진행

 

되는 점을 감안하여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

 

(개정내용) 건축설비 등의 노후화가 개‧보수기간과 관련이 있고, 이와 유사한 하자보수 기준일도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건축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하도록 함

?? 『주택법』과『소방법』의 상충규정 개선(피난시설 설치행위)

(영 제57조 제3항 제2호)

 

ㅇ 현행의 주택법령에서는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토록 규정”(영 제57조제3항제2호) 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법 제10조)하고 있어

 

- 주택법의 임의규정과 소방법의 강제규정간 상충으로 재난구호 및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개정내용)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려면 경우「소방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서 양 법령 적용에 따른 충돌을 방지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