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
신정재정비촉진계획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호-443호(2008.12. 11)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거 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사항 없음)
명 칭 |
유형 |
위 치 |
면 적(㎡) |
지정목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 지형 |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
688,985 |
- |
688,985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행 전용공간 마련과 더불어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녹지체계구축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족적 도시 기능의 도입
○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친화적 뉴타운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688,985.0 |
- |
688,985.0 |
100.0 |
| |
주거 용지 |
소 계 |
490,507.0 |
증)9,155.2 |
499,662.2 |
72.5 |
|
단독주택 |
23,991.0 |
증)660.6 |
24,651.6 |
3.6 |
| |
공동주택(아파트) |
399,822.0 |
증)8,494.6 |
408,316.6 |
59.2 |
| |
주상복합 |
66,694.0 |
- |
66,694.0 |
9.7 |
| |
종교․근린생활시설 용지 |
1,892.0 |
- |
1,892.0 |
0.3 |
| |
업무상업용지 |
25,285.0 |
- |
25,285.0 |
3.7 |
| |
계획 기반 시설 |
소 계 |
171,301.0 |
감)9,155.2 |
162,145.8 |
23.5 |
|
공공청사 |
3,247.0 |
증)423.0 |
3,670.0 |
0.5 |
| |
문화/복지시설 |
10,971.0 |
증)695.0 |
11,666.0 |
1.7 |
| |
학교시설 |
38,150.0 |
감)13,430.4 |
24,719.6 |
3.6 |
| |
공원녹지 |
29,325.0 |
증)3,921.0 |
33,246.0 |
4.8 |
| |
공공공지 |
13,329.0 |
감)723.0 |
12,606.0 |
1.8 |
| |
광 장 |
1,472.0 |
- |
1,472.0 |
0.2 |
| |
도 로 |
74,807.0 |
감)40.8 |
74,766.2 |
10.9 |
| |
열공급설비 |
- |
(증)4,730.0) |
(4,730.0) |
(0.7) |
|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
명 칭 |
개소 |
면적(㎡) |
비 고 |
교육시설 |
소계 |
2 |
24,719.6 |
|
신남초등학교 |
1 |
12,870.0 |
| |
신남중학교 |
1 |
11,849.6 |
| |
고등학교 |
- |
-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내 계획고교 폐지 | |
문화․복지 시설 |
소계 |
5 |
11,666.0 |
|
사회복지시설 |
3 |
4,467.9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내 1개소 신설 | |
문화시설 |
1 |
2,485.0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내 1개소 신설 | |
해누리문화센터 |
1 |
4,713.1 |
|
3)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
명 칭 |
개소 |
면적(㎡) |
비 고 |
합 계 |
10 |
33,246.0 |
| |
공원 시설 |
소공원 |
9 |
19,510.0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내 5개소 |
어린이공원 |
3 |
5,552.0 |
| |
계남근린공원 등 존치 |
- |
5,,933.6 |
| |
녹지 시설 |
경관녹지 |
1 |
2,250.4 |
|
4) 교통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7 교통계획)에 명시
5) 경관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8 경관계획)에 명시
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 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비 고 |
기정 |
2 |
신월동 |
551-600 |
23.9 |
189 |
50 |
24층이하 |
1 |
- |
변경 |
2 |
신월동 |
551-600 |
25.5 |
189 |
50 |
24층이하 |
1 |
|
기정 |
3 |
신정동 |
1162 |
10.6 |
188 |
60 |
12층이하 |
2 |
- |
7)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688,985.0 |
- |
688,985.0 |
| ||
재정비촉진 구역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
239,965.0 |
증)14,377.1 |
254,342.1 |
주택재개발사업 |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
106,608.0 |
- |
106,608.0 | |||
존치구역 |
존치 정비 구역 |
신정1존치정비구역 |
13,164.0 |
- |
13,164.0 |
도시환경정비사업 |
신정2존치정비구역 |
11,946.0 |
- |
11,946.0 | |||
신정3존치정비구역 |
10,103.0 |
- |
10,103.0 | |||
존치 관리 구역 |
신정1존치관리구역 |
5,321.0 |
- |
5,321.0 |
지구단위계획 | |
신정2존치관리구역 |
28,304.0 |
- |
28,304.0 | |||
신정3존치관리구역 |
10,916.0 |
- |
10,916.0 | |||
신정4존치관리구역 |
18,078.0 |
- |
18,078.0 | |||
신정5존치관리구역 |
14,708.0 |
- |
14,708.0 | |||
신정6존치관리구역 |
68,179.0 |
- |
68,179.0 |
주택재개발 | ||
신정7존치관리구역 |
43,435.0 |
- |
43,435.0 | |||
존치구역 |
107,304.0 |
감)14,377.1 |
92,926.9 |
- | ||
도시계획시설 |
문화의 거리, 문화센터 |
10,954.0 |
- |
10,954.0 |
- |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1)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39,965.0 |
증)14,377.1 |
254,342.1 |
100.0 | |
주 거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126.0 |
증)12,200.1 |
25,326.1 |
10.0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25,582.0 |
감)7,836.2 |
17,745.8 |
7.0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192,785.0 |
증)10,013.2 |
202,798.2 |
79.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472.0 |
변경없음 |
8,472.0 |
3.3 |
(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06,608.2 |
- |
106,608.2 |
100.0 | |
주 거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918.0 |
- |
12,918.0 |
12.1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9,679.2 |
- |
9,679.2 |
9.1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84,011 |
- |
84,011 |
78.8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역명 |
주 용 도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 ||
기준용적률 |
상한용적률 (평균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
최고높이 |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89% |
240%이하 (235%이하) |
50%이하 |
19층이하/ 24층이하 |
72m 이하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88% |
235%이하 |
60%이하 |
16층이하/ 24층이하 |
- |
신정1존치정비구역 |
상업·업무시설 |
400% |
400% |
60%이하 |
- /13층이하 |
- |
신정2존치정비구역 |
문화·공연·전시시설 |
400% |
400% |
60%이하 |
- /15층이하 |
- |
신정3존치정비구역 |
상업·업무시설 |
400% |
400% |
60%이하 |
- /13층이하 |
- |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
구역면적 (㎡) |
기 반 시 설 면 적 (㎡) | |||||
계획 기반시설①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
유상 매입시설④ |
순부담 (①-②-③-④) | |||
면적 |
비율 |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
254,342.1 |
76,793.7 |
39,846.6 |
25,785.0 |
- |
7,162.1 |
2.81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
106,608.2 |
28,153.5 |
8,294.8 |
13,912.5 |
1,275.9 |
4,670.3 |
4.4 |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17)에 명시
12)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12)에 명시
13) 광고물 관리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 19)에 명시
14)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20)에 명시
15) 특성화계획(여성친화적계획, 친환경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 22)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 경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
신월2동 603번지 일대 신월6동 551번지 일대 |
239,965.0 |
증)14,377.1 |
254,342.1 |
|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
주택수(호) |
비 고 | ||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
신정1-1 분할사업시행지구 |
40㎡ 이하 |
176 |
임대주택 414세대 |
40㎡ ~ 60㎡ |
403 | |||
60㎡ ~ 85㎡ |
1,374 | |||
85㎡ 이상 |
464 | |||
합 계 |
2,417 | |||
신정1-2 분할사업시행지구 |
40㎡ 이하 |
61 |
임대주택 61세대 | |
40㎡ ~ 60㎡ |
21 | |||
60㎡ ~ 85㎡ |
242 | |||
85㎡ 이상 |
33 | |||
합 계 |
357 | |||
신정1-3 분할사업시행지구 |
40㎡ 이하 |
29 |
임대주택 29세대 | |
40㎡ ~ 60㎡ |
- | |||
60㎡ ~ 85㎡ |
136 | |||
85㎡ 이상 |
- | |||
합 계 |
165 | |||
신정1-4 분할사업시행지구 |
40㎡ 이하 |
160 |
임대주택 160세대 | |
40㎡ ~ 60㎡ |
199 | |||
60㎡ ~ 85㎡ |
476 | |||
85㎡ 이상 |
95 | |||
합 계 |
930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치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39,965.0 |
증)14,377.1 |
254,342.1 |
100.0 |
| |
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
167,187.0 |
증) 8,469.4 |
175,656.4 |
69.1 |
|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
1,892.0 |
- |
1,892.0 |
0.7 |
|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70,886.0 |
증) 5,907.7 |
76,793.7 |
30.2 |
|
도 로 |
34,221.0 |
감) 338.3 |
33,882.7 |
13.3 |
| |
공 원 |
12,469.0 |
증) 3,921.0 |
16,390.0 |
6.4 |
| |
고등학교 |
10,940.0 |
감)10,940.0 |
- |
- |
| |
초등학교 |
- |
증)12,870.0 |
12,870.0 |
5.1 |
| |
공공청사 |
2,386.0 |
증) 423.0 |
2,809.0 |
1.1 |
| |
문화시설 |
2,555.0 |
감) 70.0 |
2,485.0 |
1.0 |
| |
사회복지시설 |
2,418.0 |
증)765.0 |
3,183.0 |
1.3 |
| |
공공공지 |
5,897.0 |
감) 723.0 |
5,174.0 |
2.0 |
| |
열공급설비 |
- |
(증)4,730.0) |
(4,730.0) |
(1.9) |
|
다)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분할사업 시행지구 |
가구 또는 획지의 구분 |
위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연면적 |
주된용도 | ||
명칭 |
면적(㎡) |
(최고층수/ 평균층수) |
최고 높이 | |||||||
기정
기정 |
공공시설 |
공공청사 |
2,386 |
신월6동 581-1일대 |
50% 이하 |
계획 189% 이하 상한 240% 이하 평균 235% 이하 |
7층이하 |
- |
법정용적률이하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
2,418 |
신월2동 611-2일대 |
7층이하 |
- |
법정용적률이하 |
사회복지시설 | ||||
학 교 |
10,940 |
신월6동 568-1일대 |
7층이하 |
- |
법정용적률이하 |
학교 | ||||
공공문화 체육시설 |
2,555 |
신월6동 567-6일대 |
7층이하 |
- |
법정용적률이하 |
공공문화 체육시설 | ||||
1-1지구 |
택지1-1-1 ~ 택지1-1-4 |
102,845 |
신월6동 570-19일대 |
24층이하/ 15층이하 |
- |
338,000 |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 |||
택지1-1-5 |
1,892 |
12층이하 |
- |
3,700 |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
1-2지구 |
택지1-2-1 |
15,548 |
신월2동 603-3일대 |
24층이하/ 15층이하 |
- |
59,00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1-3지구 |
택지1-3-1 ~ 택지1-3-3 |
8,068 |
신월2동 606-17일대 |
24층이하/ 15층이하 |
- |
25,70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1-4지구 |
택지1-4-1 |
40,726 |
신월2동 612-13일대 |
24층이하/ 15층이하 |
- |
136,00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115㎡ 이하 (단, 종전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건축허가당시 관련 법규적용) ◦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80%이상 - 임대주택 • 전체세대수의 17%이상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건축선 계획은 정비계획결정도에 의함 | |||||||||
변경 변경 |
공공시설 |
공공청사 |
2,809.0 |
신월6동 581-1일대 |
50% 이하 |
계획 189% 이하 상한 240% 이하 평균 235% 이하 |
7층이하 |
- |
법정용적률이하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① |
2,418.0 |
신월2동 611-2일대 |
7층이하 |
- |
법정용적률이하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② |
765.0 |
신월6동 595-21일대 |
7층이하 |
- |
법정용적률이하 |
사회복지시설 | ||||
초등학교 |
12,870.0 |
신월동 587일대 |
60% 이하 |
150% 이하 |
4층이하 |
- |
법정용적률이하 |
초등학교 | ||
문화시설 |
2,485.0 |
신월6동 595-2일대 |
50% 이하 |
계획 189% 이하 상한 240% 이하 평균 235% 이하 |
7층이하 |
- |
법정용적률이하 |
문화시설 | ||
1-1지구 |
택지1-1-1 ~ 택지1-1-4 |
175,656.4 |
신월6동 570-19일대 |
24층이하/ 19층이하 |
72m |
397,410.21 |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 |||
택지1-1-5 |
1,892.0 |
12층이하 |
- |
3,700.00 |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
1-2지구 |
택지1-2-1 |
15,548.0 |
신월2동 603-3일대 |
24층이하/ 19층이하 |
72m |
55,831.2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1-3지구 |
택지1-3-1 ~ 택지1-3-3 |
7,407.4 |
신월2동 606-17일대 |
24층이하/ 19층이하 |
72m |
25,700.0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1-4지구 |
택지1-4-1 |
40,726.0 |
신월2동 612-13일대 |
24층이하/ 19층이하 |
72m |
135,980.7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80%이상 - 임대주택 • 전체세대수의 17%이상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다)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1) 사업시행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구분 |
전체 |
신정1-1 분할사업 시행지구 |
신정1-2 분할사업 시행지구 |
신정1-3 분할사업 시행지구 |
신정1-4 분할사업 시행지구 |
비 고 | ||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
합계 |
254,342.1 |
174,792.9 |
17,152.0 |
11,444.4 |
50,952.8 |
| |
공동주택용지 |
175,656.4 |
111,975.0 |
15,548.0 |
7,407.4 |
40,726.0 | |||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1,892.0 |
1,892.0 |
- |
- |
- | |||
기반시설용지 |
76,793.7 |
60,925.9 |
1,604.0 |
4,037.0 |
10,226.8 | |||
|
공공청사 |
2,809.0 |
2,809.0 |
- |
- |
- | ||
|
문화시설 |
2,485.0 |
2,485.0 |
- |
- |
- | ||
|
사회복지시설 |
3,183.0 |
765.0 |
- |
- |
2,418.0 | ||
|
초등학교 |
12,870.0 |
12,870.0 |
- |
- |
- | ||
|
공원 |
16,390.0 |
12,571.0 |
- |
819.0 |
3,000.0 | ||
|
공공공지 |
5,174.0 |
4,897.0 |
- |
277.0 |
- | ||
|
도로 |
33,882.7 |
24,528.9 |
1,604.0 |
2,941.0 |
4,808.8 |
(2) 사업시행지구별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
전체 |
신정1-1 분할사업 시행지구 |
신정1-2 분할사업 시행지구 |
신정1-3 분할사업 시행지구 |
신정1-4 분할사업 시행지구 |
비 고 | |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
40㎡ 이하 |
426 |
176 |
61 |
29 |
160 |
임대주택 664세대 |
40㎡ ~ 60㎡ |
623 |
403 |
21 |
- |
199 | ||
60㎡ ~ 85㎡ |
2,228 |
1,374 |
242 |
136 |
476 | ||
85㎡ 이상 |
592 |
464 |
33 |
- |
95 | ||
합 계 |
3,869 |
2,417 |
357 |
165 |
930 |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기정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
신정동 1162번지 일원 |
106,608.2 |
- |
106,608.2 |
|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
주택수(호) |
인구수(인) |
비 고 | |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
40㎡ 이하 |
121 |
4,269 |
임대주택 282세대 |
40㎡ ~ 60㎡ |
233 | |||
60㎡ ~ 85㎡ |
976 | |||
85㎡ 이상 |
287 | |||
계 |
1,617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06,608.20 |
- |
106,608.20 |
100.0% |
| |
택 지 |
공동주택용지 |
77,801.7 |
- |
77,801.7 |
73.0% |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28,153.5 |
- |
28,153.5 |
26.4% |
|
도 로 |
14,066.9 |
- |
14,066.9 |
13.2% |
| |
공 원 |
3,119.5 |
- |
3,119.5 |
2.9% |
| |
녹 지 |
2,250.4 |
- |
2,250.4 |
2.1% |
| |
학 교 |
- |
- |
- |
0.0% |
| |
사회복지시설 |
1,284.9 |
- |
1,284.9 |
1.2% |
| |
공공공지 |
7,431.8 |
- |
7,431.8 |
7.0% |
| |
존치지역 |
653.0 |
- |
653.0 |
0.6% |
|
(2) 사업시행지구별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
전체 |
신정1-1 분할사업 시행지구 |
신정1-2 분할사업 시행지구 |
신정1-3 분할사업 시행지구 |
신정1-4 분할사업 시행지구 |
비 고 | |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
40㎡ 이하 |
426 |
176 |
61 |
29 |
160 |
임대주택 664세대 |
40㎡ ~ 60㎡ |
623 |
403 |
21 |
- |
199 | ||
60㎡ ~ 85㎡ |
2,228 |
1,374 |
242 |
136 |
476 | ||
85㎡ 이상 |
592 |
464 |
33 |
- |
95 | ||
합 계 |
3,869 |
2,417 |
357 |
165 |
930 |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기정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
신정동 1162번지 일원 |
106,608.2 |
- |
106,608.2 |
|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
주택수(호) |
인구수(인) |
비 고 | |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
40㎡ 이하 |
121 |
4,269 |
임대주택 282세대 |
40㎡ ~ 60㎡ |
233 | |||
60㎡ ~ 85㎡ |
976 | |||
85㎡ 이상 |
287 | |||
계 |
1,617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06,608.20 |
- |
106,608.20 |
100.0% |
| |
택 지 |
공동주택용지 |
77,801.7 |
- |
77,801.7 |
73.0% |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28,153.5 |
- |
28,153.5 |
26.4% |
|
도 로 |
14,066.9 |
- |
14,066.9 |
13.2% |
| |
공 원 |
3,119.5 |
- |
3,119.5 |
2.9% |
| |
녹 지 |
2,250.4 |
- |
2,250.4 |
2.1% |
| |
학 교 |
- |
- |
- |
0.0% |
| |
사회복지시설 |
1,284.9 |
- |
1,284.9 |
1.2% |
| |
공공공지 |
7,431.8 |
- |
7,431.8 |
7.0% |
| |
존치지역 |
653.0 |
- |
653.0 |
0.6% |
|
(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전 체 |
1지구 |
2지구 | ||||
합 계 |
106,608.2 |
87,002.4 |
19,605.8 |
100.0 |
| |
택지 |
77,801.7 |
61,185.4 |
16,616.3 |
73.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8,153.5 |
25,817.0 |
2,336.5 |
26.4 |
|
도 로 |
14,066.9 |
14,060.9 |
6.0 |
13.2 |
| |
공 원 |
3,119.5 |
789.0 |
2,330.5 |
2.9 |
| |
사회복지시설 |
1,284.9 |
1,284.9 |
- |
1.2 |
| |
공공공지 |
7,431.8 |
7,431.8 |
- |
7.0 |
| |
녹 지 |
2,250.4 |
2,250.4 |
- |
2.1 |
| |
존치구역 |
653 |
- |
653 |
0.6 |
신서교회 |
(3)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
구역면적 (㎡) |
기 반 시 설 면 적 (㎡) | ||||||
계획 기반시설①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
유상 매입시설④ |
순부담 (①-②-③-④) | ||||
면적 |
비율 | |||||||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
106,608.2 |
28,153.5 |
8,294.8 |
13,912.5 |
1,275.9 |
4,670.3 |
4.4% | |
|
1지구 |
87,002.4 |
25,817.0 |
8,253.7 |
11,424.5 |
1,275.9 |
4,862.9 |
4.6% |
|
2지구 |
19,605.8 |
2,336.5 |
41.1 |
2,488.0 |
- |
-192.6 |
-0.2% |
(4)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
전체 |
1지구 |
2지구 |
비 고 | |
인구수 |
4,269 |
3,342 |
927 |
- | |
전용면적별 주택수 |
40㎡ 이하 |
121 |
97 |
24 |
임대주택 전 체 : 282세대 1지구 : 222 2지구 : 60 |
40㎡ ~ 60㎡ |
233 |
177 |
56 | ||
60㎡ ~ 85㎡ |
976 |
757 |
219 | ||
85㎡ 이상 |
287 |
235 |
52 | ||
계 |
1,617 |
1,266 |
351 |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신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신정1재정비촉진구역】」도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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