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양천 가로공원 계획안 재공고

모두우리 2009. 3.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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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특별시양천구공고 제2009 -184호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1. 도시계획시설(지상 도로, 지하 주차장)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기 열람공고한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09-12호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내용을 보다 상세히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변경결정 조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같은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09. 3. 11~ 2009. 3. 24(14일간)

나. 열람장소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17~3521)

다. 열람공고사항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변경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도 로

양천구 신월동

263번지

52,735.30

0

52,735.30

 

지 상

신설

주차장

0

8,000

8,000

 

지 하

◦ 변경전(서울특별시양천구공고 제2009-12, ‘09.1.9)

 

 

◦ 변경후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지하)

양천구 신월동

263번지

0

증)8,000

8,000

 

<중복결정>

-지상(도로) 일부 구간에 지하

주차장 관련시설 및 녹지 확장

-기정 도시관리계획 :

도로(대로 3-84, 가로공원길)

 

<지구단위계획>

-신월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에 주차장 일부

(1,464.4㎡)편입

도 로

52,735.3

0

52,735.3

 

라. 실효예정일 : 열람공고 종료 후 2년내 도시관리계획(안)을 고시하지

않으면 입안해제

마. 관련도서 : 생 략 (열람정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