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09 - 196호
1.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07-593(2007.10.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고척동 311-14 일대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7-593
(2007.10.9)호로 공람공고 한바 있으나,
3. 기본계획(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건축분야, 구로구제6구역)이 변경(면적확대 : 6.0ha →11.64ha,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0호, 2008.11.18)됨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재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4.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6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가. 공람기간 : 2009. 03. 06 ~ 03. 23(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나. 공람장소 :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 02-860-2941)
성화단지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구로구 개봉동 153-54 2층, ☎ 2617-4656)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라.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제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 규 |
고척동 311-14일대 (개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원 |
116,473 |
서울특별시고시 2008.12.18 (제2008-470호) : 기본계획예정구역확장고시 6.0 ha → 11.6 ha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계 |
116,473.0 |
- |
116,473.0 |
100.0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6,488.6 |
증) 5,422 |
21,910.6 |
18.8 |
|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
99,984.4 |
감) 85,279 |
14,705.4 |
12.6 |
|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
- |
증) 79,857 |
79,857.0 |
68.6 |
평균층수완화7층→18층 |
2) 토지이용계획
지정 구분 |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고 |
정비기반 시 설 |
계 |
36,616.0 |
31.4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36,616㎡ - 17,831.5㎡ = 18,784.5㎡ (16.1%)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도로 및 국공유지면적(17,831.5㎡)은 용적률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
도 로 |
12,399.8 |
10.6 | ||
공 원 |
19,917.8 |
17.1 | ||
공 공 청 사 |
3,286.4 |
2.8 | ||
공 공 공 지 |
1,012.0 |
0.9 | ||
획 지 |
획 지 1 |
78,561.6 |
67.5 |
공동주택 |
획 지 2 |
1,295.4 |
1.1 |
종교용지(존치) |
정비사업요약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3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 규 |
고척동 311-14일대 (구로구 6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원 |
116,473 |
2008.12.18 (제2008-470호) : 구역변경고시 6.0 ha → 11.6 ha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계 |
116,473.0 |
- |
116,473.0 |
100.0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6,488.6 |
증) 5,422 |
21,910.6 |
18.8 |
|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
99,984.4 |
감) 85,279 |
14,705.4 |
12.6 |
|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
- |
증) 79,857 |
79,857.0 |
68.6 |
평균층수완화7층→18층 |
2) 토지이용계획
지정 구분 |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고 |
정비기반 시 설 |
계 |
36,616.0 |
31.4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36,616㎡ - 17,831.5㎡ = 18,784.5㎡ (16.1%)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도로 및 국공유지면적(17,831.5㎡)은 용적률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
도 로 |
12,399.8 |
10.6 | ||
공 원 |
19,917.8 |
17.1 | ||
공 공 청 사 |
3,286.4 |
2.8 | ||
공 공 공 지 |
1,012.0 |
0.9 | ||
획 지 |
획 지 1 |
78,561.6 |
67.5 |
공동주택 |
획 지 2 |
1,295.4 |
1.1 |
종교용지(존치)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규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도시계획시설 |
소로 |
2 |
-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70 |
개봉동 463 |
고척동 466 |
- |
- |
도로 확폭 |
소로 |
2 |
-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95 |
고척동 164-133 |
고척동 316 |
- |
- |
신설 | |
중로 |
1 |
- |
2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815 |
고척동 268-1 |
개봉동 153-55 |
- |
- |
신설 | |
중로 |
3 |
- |
12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235 |
개봉동 316-10 |
개봉동 153-1 |
- |
- |
도로 확폭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개봉동 458-4 |
332.9 |
감)332.9 |
0.0 |
폐지 |
공원 1 |
소공원 |
고척동 266-1일대 |
- |
증)996.0 |
996.0 |
신설 | |
공원 2 |
근린공원 |
고척동 316-17일대 |
- |
증)18,921.8 |
18,921.8 |
신설 |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도시계획시설 |
공 공 청 사 |
동사무소 |
개봉동 465-9 일대 |
- |
증)3,286.4 |
3,286.4 |
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도시계획시설 |
공 공 공 지 |
- |
개봉동 462일대 |
- |
증)1,012 |
1,012.0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고척동 311-14일대 주택재건축 |
116,473 |
- |
- |
구로구 고척동 311-14 일대 |
20 |
- |
- |
20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고척동 311-14일대 주택 재건축 |
116,473 |
- |
- |
구로구 고척동 311-14 일대 |
238,185.45 (임대 주택 불포함) |
공동 주택 |
60% 이하 |
250% 이하 (임대 주택 불포함) |
평균 18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670세대 (임대 240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 1,130세대(67.66%, 임대240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540세대(32.34%) • 전체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주택건설비율 : 67.02%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계획 |
○평균층수 완화 : 7층 → 18층이하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20m도로변 건축한계선 3m 계획 |
* 상기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적용 기준 |
비고 | |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
산 출 근 거 | ||
개 발 가 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가중치 (α =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 기부채납후면적) •계획용적률 = 190%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200% + 190% × 1.3 × 0.239 × 1.01 = 259.6 % (α = 18,784.5/78,561.6 = 0.239) •건축계획 용적률 = 219.90% •건축계획 용적률(임대포함) = 249.25% |
가중치 = 1.94/1.92 = 1.01 |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 (17,831.5㎡)은 용적률인센티브 제외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주 요 내 용 | |
용적률 증가분 |
기존 용적률 |
81,145.99 / 78,561.6 = 103.29 % |
계획 용적률 |
172,758.42 / 78,561.6 = 219.90 % | |
증가된 용적률 |
219.90 % - 103.29 % = 116.61 % | |
증가용적률의 25% |
116.61 % × 25 % = 29.15 % | |
임대주택 법정면적 |
78,561.6 ㎡ × 29.15 % = 22,900.71 ㎡ | |
임대주택 공급계획 |
․ 계획 임대주택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 = 23,055.67㎡ > 22,900.71㎡ ․ 세대수 : 240세대 {(주거전용59.88㎡ + 주거공용 24.33㎡) × 144세대} + {(주거전용84.97㎡ + 주거공용 27.98㎡) × 96세대} = 23,055.67㎡ |
※ 임대주택부분의 용적률 완화 /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기존 : 1,362세대, • 계획 : 1,670세대 • (증) : 308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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