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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온수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 공고

모두우리 2009. 3. 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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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공고 제2009-172호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에 따른 공시송달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 11호(1999.1.1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1999-3호(1999.2.5)로 공원조성계획결정 지적승인 된 온수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하였으나, 편입되는 대상 토지소유자가 소재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이 어려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2항 및 민사소송법 제19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5일

구 로 구 청 장

1.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 사업시행지의 위치:구로구 오류동 산5-67번지 일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의 명칭:온수도시자연공원(오류1

동 주민휴식공간) 조성(보상)

·사업의 면적:1,677㎡

4.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 명:구로구청장

주 소: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

5. 공고기간 : 2009. 2. 24 ∼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