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9호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45호(2008.07.17)로 고시된『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 변경없음
5.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긴등마을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3)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6) 공동이용시설등 설치에 관한 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 경 |
어린이놀이터 |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원 |
781.31 |
감)3.31 |
778.00 |
|
변 경 |
관리사무소 |
67.50 |
감)29.89 |
37.61 |
||
변 경 |
경로당 |
135.90 |
감)54.56 |
81.34 |
||
변 경 |
경비실 |
42.00 |
감)11.70 |
30.30 |
||
변 경 |
운동시설 |
479.90 |
감)59.80 |
420.10 |
||
변 경 |
주민공동시설 |
114.75 |
감)37.38 |
77.37 |
||
변 경 |
보육시설 |
176.10 |
증)41.06 |
217.16 |
||
변 경 |
문 고 |
38.25 |
감)0.64 |
37.61 |
7)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변경없음
8)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높이ㆍ연면적에 관한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
공동주택 |
비고 | ||||
합계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
기정 |
인구수(인) |
1,285 |
383 |
550 |
352 |
2.57인/세대 |
세대수(세대) |
500 |
149 |
214 |
137 |
||
변경 |
인구수(인) |
1,277 |
380 |
545 |
352 |
2.57인/세대 |
세대수(세대) |
497 |
148 |
212 |
137 |
(다) 임대주택 건설계획
구 분 |
기존용적률 |
계획용적률 |
공급비율 |
공급연면적 |
기 정 |
67.28% |
196.13% |
13.18% (증가된 용적률의 10.23% 이상) |
3,661.00㎡이상 |
변 경 |
67.28% |
193.30% |
13.47% (증가된 용적률의 10.23% 이상) |
3,742.50㎡이상 |
※ 임대주택 공급면적, 세대수는 확정되는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도시경관ㆍ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생략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이 있은 날부터 4년이내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
1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예상세대수 : 감8세대
나) 기 타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부문 (해당사항없음)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없음)
3)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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