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강서 방화재촉계획 변경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 임대주택계획)

모두우리 2009. 3. 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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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9호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45호(2008.07.17)로 고시된『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 변경없음

5.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긴등마을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3)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6) 공동이용시설등 설치에 관한 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어린이놀이터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원

781.31

감)3.31

778.00

변 경

관리사무소

67.50

감)29.89

37.61

변 경

경로당

135.90

감)54.56

81.34

변 경

경비실

42.00

감)11.70

30.30

변 경

운동시설

479.90

감)59.80

420.10

변 경

주민공동시설

114.75

감)37.38

77.37

변 경

보육시설

176.10

증)41.06

217.16

변 경

문 고

38.25

감)0.64

37.61

 

7)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변경없음

 

8)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높이ㆍ연면적에 관한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공동주택

비고

합계

60㎡이하

60~85㎡이하

85㎡초과

기정

인구수(인)

1,285

383

550

352

2.57인/세대

세대수(세대)

500

149

214

137

변경

인구수(인)

1,277

380

545

352

2.57인/세대

세대수(세대)

497

148

212

137

 

(다) 임대주택 건설계획

 

구 분

기존용적률

계획용적률

공급비율

공급연면적

기 정

67.28%

196.13%

13.18% (증가된 용적률의 10.23% 이상)

3,661.00㎡이상

변 경

67.28%

193.30%

13.47% (증가된 용적률의 10.23% 이상)

3,742.50㎡이상

 

※ 임대주택 공급면적, 세대수는 확정되는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도시경관ㆍ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생략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이 있은 날부터 4년이내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

1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예상세대수 : 감8세대

나) 기 타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부문 (해당사항없음)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없음)

3)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