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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공항지구중심 (방화620-214, 및 -215 공동개발) 지단계변경

모두우리 2009. 3. 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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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고시 제2009-1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0.)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6호(2000.2.10.)로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를 공동개발하기 위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계획내용

기정

변경

공항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방화동 620-214

1,308

단독

공동개발

(지정)

방화동 620-215

660

단독

 

다.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형도면

(S=1:1,000)

 

□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위치

면적(㎡)

계획내용

기정

변경

방화동

620-214

1,308

단독

공동개발

(지정)

방화동

620-215

660

단독

구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확인

작성자

강 서 구

도시계획과

시설7급

(토목)

이공희

확인자

강 서 구

도시계획과

시설6급

(토목)

정계근

확인자

강 서 구

도시계획과

과장

시설5급

(토목)

이동호

 

강서-2.jpg지형도면

 

강서-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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