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고시 제2009-13호
구로온수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29호(2005.12. 29.), 구로구고시 제2006-6(2006.1.9)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2(2008.7.3)호,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08-55(2008.8.28)호로 정비구역지정(및 변경지정)된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구 로 구 청 장
1. 정비구역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구로온수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구로구 온수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84,068.5 |
감) 2,057.0 |
82,011.5 |
“존치지역”을 구역에서 제외 |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84,068.5(100.0%) |
감) 2,057.0 |
82,011.5(100.0%) |
“존치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함에 따른 구역면적감소 |
제1종7일반주거지역 |
2,276.2(2.7%) |
- |
2,276.2(2.8%)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26,327.3(31.3%)) |
감) 2,057.0 |
24,270.3(29.6%)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55,465.0(66.0%) |
- |
55,465.0(67.6%)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경 | |||||
계 |
84,068.5 |
감) 2,057.0 |
82,011.5 |
100.0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5,590.5 |
- |
25,590.5 |
31.2 |
||
공 원 |
5,700.0 |
- |
5,700.0 |
7.0 |
|||
도 로 |
18,790.5 |
- |
18,790.5 |
22.9 |
|||
사회복지시설 |
1,100.0 |
- |
1,100.0 |
1.3 |
∙획지명칭변경 (획지9 → 획지4) | ||
획지 |
소 계 |
58,478.0 |
감) 2,057.0 |
56,421.0 |
68.8 |
||
획지1 |
55,465.0 |
- |
55,465.0 |
67.6 |
∙공동주택 | ||
획지2 |
534.0 |
- |
534.0 |
0.7 |
∙복리시설(근생) | ||
기정 |
변경 |
422.0 |
- |
422.0 |
0.5 |
∙복리시설(근생) ∙획지명칭변경 (획지4 →획지3) | |
획지4 |
획지3 | ||||||
획지3, 5~8 |
2,057.0 |
감) 2,057.0 |
- |
- |
∙존치지역을 구역에서 제외 |
3)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공원 |
소공원① |
구로구 온수동 129일대 |
2,500 |
- |
2,500 |
∙와룡소공원 | |
기정 |
공원 |
소공원② |
기정 |
구로구 온수동 124일대 |
3,200 |
- |
3,200 |
∙갈매소공원 ∙대표지번 착오로 정정 |
변경 |
변경 |
구로구 온수동 142일대 |
다)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온수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84,068.5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26 |
6 |
- |
20 |
- |
|
증감 |
감) 2,057 |
감) 6 |
감) 6 | ||||||
변경 |
82,011.5 |
20 |
- |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결정 부분 |
획지부분 |
위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계획용적률 (%) |
층수 (층) |
비 고 | |
명칭 |
면적(㎡) | |||||||
기정 |
획지1 |
55,465 |
구로구 온수동 125일대 |
공동주택 |
20.89 |
182.55 (임대별도) |
12층이하 |
|
기정 |
획지2 |
534 |
구로구 온수동 140일대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기정 |
획지4 |
422 |
구로구 온수동 130-2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획지명칭변경 (획지4 → 획지3) |
변경 |
획지3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 |
• 총세대수 : 999세대(100.00%) - 전용면적 60㎡이하 : 373세대(37.34%, 임대주택 58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348세대(34.83%, 임대주택 39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278세대(27.83%) • 전체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 61.57% |
6)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8)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없음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2. 지형도면의 작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비치 및 열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02-860-2941)에 비치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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