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공고 제2009-17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08-513호(2008.06.26)로 열람공고한“김포가도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서울특별시 관련부서) 및 교통영향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2. 23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2600-6656)
다.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서구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내발산동, 가양동, 공항동 일대 |
426,996 |
서고시제318호 (´02.8.1) |
|
변경 |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서구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내발산동, 가양동, 공항동 일대 |
435,169 |
- |
증)8,173㎡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435,169 |
|
435,169 |
1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381,991 |
|
381,991 |
87.8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3,563 |
감) 1,476 |
12,087 |
2.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1,742 |
감)40,562 |
31,180 |
7.2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12,045 |
증)42,038 |
254,083 |
58.3 |
| |
준주거지역 |
84,641 |
|
84,641 |
19.5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52,669 |
|
52,669 |
12.1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509 |
|
509 |
0.1 |
|
주) 구적오차(증:14,991㎡) 및 구역면적 변경(감:6,818㎡)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6)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사유서
□ 재열람사유
: 서울시 관련부서(도시관리과) 의견 및 교통영향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이 일부 변경됨
1. 지구단위계획(안) 주요변경내용
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반영하여 당초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금번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상향지역 용적률 차등적용(220/250→200/230)
구 분 |
종 전 |
변 경 |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준주거 8m이상대지) |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준주거 8m미만대지) |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준주거 8m이상대지) |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준주거 8m미만대지) | |||
열람․공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이하 |
250%이하 | |||
재열람공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이하 |
250%이하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200%이하 |
230%이하 |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허용용적률 상향조정(150/180→150/200)
구 분 |
종 전 |
변 경 |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준주거 8m이상대지) |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준주거 8m미만대지) |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준주거 8m이상대지) |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준주거 8m미만대지) | |||
열람․공고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50%이하 |
180%이하 | |||
재열람공고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50%이하 |
200%이하 |
③ 주거복합건축물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적용함
-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1991. 5. 11이후)에는 용적률 중 공동주택(아파트) 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하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거 별도로 산정한 아래의 용적률을 적용함.
주택연면적 비 율(%) |
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
지구단위계획 운용방안에 따른 허용용적률 | |||
용도지역 변경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용도지역 변경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
접도조건 양호 (12m이상) |
접도조건 불량 (12m미만) |
접도조건 양호 (8m이상) |
접도조건 불량 (8m미만) | ||
90%이상 또는 300세대이상 |
- |
- |
- |
250% 이하 |
250% 이하 |
70이상~90미만 |
- |
- |
- |
300% 이하 |
250% 이하 |
60이상~70미만 |
600% 이하 |
500% 이하 |
400% 이하 |
320% 이하 |
260% 이하 |
50이상~60미만 |
650% 이하 |
530% 이하 |
425% 이하 |
330% 이하 |
270% 이하 |
40이상~50미만 |
700% 이하 |
560% 이하 |
450% 이하 |
340% 이하 |
280% 이하 |
30이상~40미만 |
750% 이하 |
590% 이하 |
475% 이하 |
350% 이하 |
290% 이하 |
20이상~30미만 |
800% 이하 |
630% 이하 |
500% 이하 |
360% 이하 |
300% 이하 |
20 미만 |
800% 이하 |
630% 이하 |
500% 이하 |
360% 이하 |
300% 이하 |
2.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주요반영내용
① 건축한계선 : 상업지역(2개소) 및 주거지역(5개소) 추가확보
②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지역(4개소) 추가확보
③ 보행자우선도로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5개소) 추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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