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강서 공항로 제1지단계 변경결정

모두우리 2009. 2. 2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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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서구공고 제2009-17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08-513호(2008.06.26)로 열람공고한“김포가도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서울특별시 관련부서) 및 교통영향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2. 23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2600-6656)

다.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내발산동,

가양동, 공항동 일대

426,996

서고시제318호

(´02.8.1)

 

변경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내발산동,

가양동, 공항동 일대

435,169

-

증)8,173㎡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5,169

 

435,169

100.0

 

주거지역

소  계

381,991

 

381,991

 87.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563

 감) 1,476

12,087

  2.8

 

제2종일반주거지역

71,742

 감)40,562

31,180

  7.2

 

제3종일반주거지역

212,045

 증)42,038

254,083

 58.3

 

준주거지역

84,641

 

84,641

 19.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2,669

 

52,669

 12.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09

 

509

  0.1

 

     주) 구적오차(증:14,991㎡) 및 구역면적 변경(감:6,818㎡)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6)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사유서



□ 재열람사유

   : 서울시 관련부서(도시관리과) 의견 및 교통영향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이 일부 변경됨



  1. 지구단위계획(안) 주요변경내용

    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반영하여 당초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금번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상향지역 용적률 차등적용(220/250→200/230)

구 분

종 전

변   경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준주거

8m이상대지)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준주거

8m미만대지)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준주거

8m이상대지)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준주거

8m미만대지)

열람․공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재열람공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00%이하

230%이하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허용용적률 상향조정(150/180→150/200)

구 분

종 전

변   경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준주거

8m이상대지)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준주거

8m미만대지)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준주거

8m이상대지)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준주거

8m미만대지)

열람․공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50%이하

180%이하

재열람공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50%이하

200%이하


    ③ 주거복합건축물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적용함

     -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1991. 5. 11이후)에는 용적률 중 공동주택(아파트) 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하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거 별도로 산정한 아래의 용적률을 적용함.

주택연면적

비  율(%)

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지구단위계획 운용방안에 따른 허용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접도조건 양호

(12m이상)

접도조건 불량

(12m미만)

접도조건 양호

(8m이상)

접도조건 불량

(8m미만)

90%이상 또는 300세대이상

-

-

-

250% 이하

250% 이하

70이상~90미만

-

-

-

300% 이하

250% 이하

60이상~70미만

600% 이하

500% 이하

400% 이하

320% 이하

260% 이하

50이상~60미만

650% 이하

530% 이하

425% 이하

330% 이하

270% 이하

40이상~50미만

700% 이하

560% 이하

450% 이하

340% 이하

280% 이하

30이상~40미만

750% 이하

590% 이하

475% 이하

350% 이하

290% 이하

20이상~30미만

800% 이하

630% 이하

500% 이하

360% 이하

300% 이하

20 미만

800% 이하

630% 이하

500% 이하

360% 이하

300% 이하


  2.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주요반영내용

    ① 건축한계선 : 상업지역(2개소) 및 주거지역(5개소) 추가확보

    ②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지역(4개소) 추가확보

    ③ 보행자우선도로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5개소) 추가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