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양천 신정1재촉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_3.12.

모두우리 2009. 3. 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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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

신정재정비촉진계획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호-443호(2008.12. 11)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거 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사항 없음)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688,985

-

688,985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행 전용공간 마련과 더불어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녹지체계구축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족적 도시 기능의 도입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친화적 뉴타운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88,985.0

-

688,985.0

100.0

 

주거

용지

소 계

490,507.0

증)9,155.2

499,662.2

72.5

 

단독주택

23,991.0

증)660.6

24,651.6

3.6

 

공동주택(아파트)

399,822.0

증)8,494.6

408,316.6

59.2

 

주상복합

66,694.0

-

66,694.0

9.7

 

종교․근린생활시설 용지

1,892.0

-

1,892.0

0.3

 

업무상업용지

25,285.0

-

25,285.0

3.7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71,301.0

감)9,155.2

162,145.8

23.5

 

공공청사

3,247.0

증)423.0

3,670.0

0.5

 

문화/복지시설

10,971.0

증)695.0

11,666.0

1.7

 

학교시설

38,150.0

감)13,430.4

24,719.6

3.6

 

공원녹지

29,325.0

증)3,921.0

33,246.0

4.8

 

공공공지

13,329.0

감)723.0

12,606.0

1.8

 

광 장

1,472.0

-

1,472.0

0.2

 

도 로

74,807.0

감)40.8

74,766.2

10.9

 

열공급설비

-

(증)4,730.0)

(4,730.0)

(0.7)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교육시설

소계

2

24,719.6

 

신남초등학교

1

12,870.0

 

신남중학교

1

11,849.6

 

고등학교

-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내

계획고교 폐지

문화․복지

시설

소계

5

11,666.0

 

사회복지시설

3

4,467.9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내

1개소 신설

문화시설

1

2,485.0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내

1개소 신설

해누리문화센터

1

4,713.1

 

3)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10

33,246.0

 

공원 시설

소공원

9

19,510.0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내 5개소

어린이공원

3

5,552.0

 

계남근린공원 등 존치

-

5,,933.6

 

녹지 시설

경관녹지

1

2,250.4

 

4) 교통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7 교통계획)에 명시

5) 경관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8 경관계획)에 명시

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 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비 고

기정

2

신월동

551-600

23.9

189

50

24층이하

1

-

변경

2

신월동

551-600

25.5

189

50

24층이하

1

 

기정

3

신정동

1162

10.6

188

60

12층이하

2

-

 

7)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88,985.0

-

688,985.0

 

재정비촉진

구역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239,965.0

증)14,377.1

254,342.1

주택재개발사업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106,608.0

-

106,608.0

존치구역

존치

정비

구역

신정1존치정비구역

13,164.0

-

13,164.0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정2존치정비구역

11,946.0

-

11,946.0

신정3존치정비구역

10,103.0

-

10,103.0

존치

관리

구역

신정1존치관리구역

5,321.0

-

5,321.0

지구단위계획

신정2존치관리구역

28,304.0

-

28,304.0

신정3존치관리구역

10,916.0

-

10,916.0

신정4존치관리구역

18,078.0

-

18,078.0

신정5존치관리구역

14,708.0

-

14,708.0

신정6존치관리구역

68,179.0

-

68,179.0

주택재개발

신정7존치관리구역

43,435.0

-

43,435.0

존치구역

107,304.0

감)14,377.1

92,926.9

-

도시계획시설

문화의 거리, 문화센터

10,954.0

-

10,954.0

-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1)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239,965.0

증)14,377.1

254,342.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3,126.0

증)12,200.1

25,326.1

10.0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5,582.0

감)7,836.2

17,745.8

7.0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192,785.0

증)10,013.2

202,798.2

79.7

제3종일반주거지역

8,472.0

변경없음

8,472.0

3.3

 

(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106,608.2

-

106,608.2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2,918.0

-

12,918.0

12.1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9,679.2

-

9,679.2

9.1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84,011

-

84,011

78.8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역명

주 용 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평균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9%

240%이하

(235%이하)

50%이하

19층이하/

24층이하

72m 이하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8%

235%이하

60%이하

16층이하/

24층이하

-

신정1존치정비구역

상업·업무시설

400%

400%

60%이하

- /13층이하

-

신정2존치정비구역

문화·공연·전시시설

400%

400%

60%이하

- /15층이하

-

신정3존치정비구역

상업·업무시설

400%

400%

60%이하

- /13층이하

-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

기반시설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

매입시설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254,342.1

76,793.7

39,846.6

25,785.0

-

7,162.1

2.81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106,608.2

28,153.5

8,294.8

13,912.5

1,275.9

4,670.3

4.4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17)에 명시

12)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12)에 명시

13) 광고물 관리계획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 19)에 명시

14)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20)에 명시

15) 특성화계획(여성친화적계획, 친환경계획)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 22)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신월2동 603번지 일대

신월6동 551번지 일대

239,965.0

증)14,377.1

254,342.1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주택수(호)

비 고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신정1-1

분할사업시행지구

 

40㎡ 이하

176

임대주택 414세대

40㎡ ~ 60㎡

403

60㎡ ~ 85㎡

1,374

85㎡ 이상

464

합 계

2,417

신정1-2

분할사업시행지구

40㎡ 이하

61

임대주택 61세대

40㎡ ~ 60㎡

21

60㎡ ~ 85㎡

242

85㎡ 이상

33

합 계

357

신정1-3

분할사업시행지구

40㎡ 이하

29

임대주택 29세대

40㎡ ~ 60㎡

-

60㎡ ~ 85㎡

136

85㎡ 이상

-

합 계

165

신정1-4

분할사업시행지구

40㎡ 이하

160

임대주택 160세대

40㎡ ~ 60㎡

199

60㎡ ~ 85㎡

476

85㎡ 이상

95

합 계

930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치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39,965.0

증)14,377.1

254,342.1

100.0

 

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167,187.0

증) 8,469.4

175,656.4

69.1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1,892.0

-

1,892.0

0.7

 

공공시설용지

소 계

70,886.0

증) 5,907.7

76,793.7

30.2

 

도 로

34,221.0

감) 338.3

33,882.7

13.3

 

공 원

12,469.0

증) 3,921.0

16,390.0

6.4

 

고등학교

10,940.0

감)10,940.0

-

-

 

초등학교

-

증)12,870.0

12,870.0

5.1

 

공공청사

2,386.0

증) 423.0

2,809.0

1.1

 

문화시설

2,555.0

감) 70.0

2,485.0

1.0

 

사회복지시설

2,418.0

증)765.0

3,183.0

1.3

 

공공공지

5,897.0

감) 723.0

5,174.0

2.0

 

열공급설비

-

(증)4,730.0)

(4,730.0)

(1.9)

 

 

다)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분할사업

시행지구

가구 또는 획지의 구분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주된용도

명칭

면적(㎡)

(최고층수/

평균층수)

최고

높이

 

 

 

 

 

 

 

 

 

 

 

 

 

기정

 

 

 

 

 

 

 

 

 

 

기정

공공시설

공공청사

2,386

신월6동

581-1일대

50%

이하

계획

189%

이하

 

상한

240%

이하

 

평균

235%

이하

7층이하

-

법정용적률이하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2,418

신월2동

611-2일대

7층이하

-

법정용적률이하

사회복지시설

학 교

10,940

신월6동

568-1일대

7층이하

-

법정용적률이하

학교

공공문화

체육시설

2,555

신월6동

567-6일대

7층이하

-

법정용적률이하

공공문화

체육시설

1-1지구

택지1-1-1

택지1-1-4

102,845

신월6동

570-19일대

24층이하/

15층이하

-

338,000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택지1-1-5

1,892

12층이하

-

3,700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1-2지구

택지1-2-1

15,548

신월2동

603-3일대

24층이하/

15층이하

-

59,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지구

택지1-3-1

택지1-3-3

8,068

신월2동

606-17일대

24층이하/

15층이하

-

25,7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4지구

택지1-4-1

40,726

신월2동

612-13일대

24층이하/

15층이하

-

136,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115㎡ 이하

(단, 종전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건축허가당시 관련 법규적용)

◦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80%이상

- 임대주택

• 전체세대수의 17%이상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건축선 계획은 정비계획결정도에 의함

 

 

 

 

 

 

 

 

 

 

 

 

 

변경

 

 

 

 

 

 

 

 

 

 

 

 

 

 

 

변경

공공시설

공공청사

2,809.0

신월6동

581-1일대

50%

이하

계획

189%

이하

 

상한

240%

이하

 

평균

235%

이하

7층이하

-

법정용적률이하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2,418.0

신월2동

611-2일대

7층이하

-

법정용적률이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765.0

신월6동

595-21일대

7층이하

-

법정용적률이하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12,870.0

신월동

587일대

60%

이하

150%

이하

4층이하

-

법정용적률이하

초등학교

문화시설

2,485.0

신월6동

595-2일대

50%

이하

계획

189%

이하

 

상한

240%

이하

 

평균

235%

이하

7층이하

-

법정용적률이하

문화시설

1-1지구

택지1-1-1

택지1-1-4

175,656.4

신월6동

570-19일대

24층이하/

19층이하

72m

397,410.21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택지1-1-5

1,892.0

12층이하

-

3,700.00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1-2지구

택지1-2-1

15,548.0

신월2동

603-3일대

24층이하/

19층이하

72m

55,831.2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지구

택지1-3-1

택지1-3-3

7,407.4

신월2동

606-17일대

24층이하/

19층이하

72m

25,70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4지구

택지1-4-1

40,726.0

신월2동

612-13일대

24층이하/

19층이하

72m

135,980.7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80%이상

- 임대주택

• 전체세대수의 17%이상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다)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1) 사업시행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구분

전체

신정1-1

분할사업

시행지구

신정1-2

분할사업

시행지구

신정1-3

분할사업

시행지구

신정1-4

분할사업

시행지구

비 고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합계

254,342.1

174,792.9

17,152.0

11,444.4

50,952.8

 

공동주택용지

175,656.4

111,975.0

15,548.0

7,407.4

40,726.0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1,892.0

1,892.0

-

-

-

기반시설용지

76,793.7

60,925.9

1,604.0

4,037.0

10,226.8

 

공공청사

2,809.0

2,809.0

-

-

-

 

문화시설

2,485.0

2,485.0

-

-

-

 

사회복지시설

3,183.0

765.0

-

-

2,418.0

 

초등학교

12,870.0

12,870.0

-

-

-

 

공원

16,390.0

12,571.0

-

819.0

3,000.0

 

공공공지

5,174.0

4,897.0

-

277.0

-

 

도로

33,882.7

24,528.9

1,604.0

2,941.0

4,808.8

(2) 사업시행지구별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전체

신정1-1

분할사업

시행지구

신정1-2

분할사업

시행지구

신정1-3

분할사업

시행지구

신정1-4

분할사업

시행지구

비 고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40㎡ 이하

426

176

61

29

160

임대주택 664세대

40㎡ ~ 60㎡

623

403

21

-

199

60㎡ ~ 85㎡

2,228

1,374

242

136

476

85㎡ 이상

592

464

33

-

95

합 계

3,869

2,417

357

165

930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신정동 1162번지 일원

106,608.2

-

106,608.2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40㎡ 이하

121

4,269

임대주택 282세대

40㎡ ~ 60㎡

233

60㎡ ~ 85㎡

976

85㎡ 이상

287

1,617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6,608.20

-

106,608.20

100.0%

 

택 지

공동주택용지

77,801.7

-

77,801.7

73.0%

 

공공시설용지

소 계

28,153.5

-

28,153.5

26.4%

 

도 로

14,066.9

-

14,066.9

13.2%

 

공 원

3,119.5

-

3,119.5

2.9%

 

녹 지

2,250.4

-

2,250.4

2.1%

 

학 교

-

-

-

0.0%

 

사회복지시설

1,284.9

-

1,284.9

1.2%

 

공공공지

7,431.8

-

7,431.8

7.0%

 

존치지역

653.0

-

653.0

0.6%

 

 

(2) 사업시행지구별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전체

신정1-1

분할사업

시행지구

신정1-2

분할사업

시행지구

신정1-3

분할사업

시행지구

신정1-4

분할사업

시행지구

비 고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40㎡ 이하

426

176

61

29

160

임대주택 664세대

40㎡ ~ 60㎡

623

403

21

-

199

60㎡ ~ 85㎡

2,228

1,374

242

136

476

85㎡ 이상

592

464

33

-

95

합 계

3,869

2,417

357

165

930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신정동 1162번지 일원

106,608.2

-

106,608.2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40㎡ 이하

121

4,269

임대주택 282세대

40㎡ ~ 60㎡

233

60㎡ ~ 85㎡

976

85㎡ 이상

287

1,617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6,608.20

-

106,608.20

100.0%

 

택 지

공동주택용지

77,801.7

-

77,801.7

73.0%

 

공공시설용지

소 계

28,153.5

-

28,153.5

26.4%

 

도 로

14,066.9

-

14,066.9

13.2%

 

공 원

3,119.5

-

3,119.5

2.9%

 

녹 지

2,250.4

-

2,250.4

2.1%

 

학 교

-

-

-

0.0%

 

사회복지시설

1,284.9

-

1,284.9

1.2%

 

공공공지

7,431.8

-

7,431.8

7.0%

 

존치지역

653.0

-

653.0

0.6%

 

 

 

(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전 체

1지구

2지구

합 계

106,608.2

87,002.4

19,605.8

100.0

 

택지

77,801.7

61,185.4

16,616.3

73.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8,153.5

25,817.0

2,336.5

26.4

 

도 로

14,066.9

14,060.9

6.0

13.2

 

공 원

3,119.5

789.0

2,330.5

2.9

 

사회복지시설

1,284.9

1,284.9

-

1.2

 

공공공지

7,431.8

7,431.8

-

7.0

 

녹 지

2,250.4

2,250.4

-

2.1

 

존치구역

653

-

653

0.6

신서교회

(3)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

기반시설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

매입시설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106,608.2

28,153.5

8,294.8

13,912.5

1,275.9

4,670.3

4.4%

 

1지구

87,002.4

25,817.0

8,253.7

11,424.5

1,275.9

4,862.9

4.6%

 

2지구

19,605.8

2,336.5

41.1

2,488.0

-

-192.6

-0.2%

(4)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전체

1지구

2지구

비 고

인구수

4,269

3,342

927

-

전용면적별

주택수

40㎡ 이하

121

97

24

임대주택

전 체 : 282세대

1지구 : 222

2지구 : 60

40㎡ ~ 60㎡

233

177

56

60㎡ ~ 85㎡

976

757

219

85㎡ 이상

287

235

52

1,617

1,266

351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신정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신정1재정비촉진구역】」도서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