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양천구 고시 제2009-16호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2호(2005.11.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0호(2009.03.12)로 재정비촉진계획[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양천구 균형발전추진반-1091호(2007.03.26)로 조합설립 인가된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및 의견 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3. 2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606-17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11,418.40㎡
가. 택 지 : 7,153.40 ㎡
나. 기반시설
구 분 |
도 로 |
공 원 |
공공공지 |
면 적 |
2,906.60 ㎡ |
821.40 ㎡ |
276.80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608-11번지 1층
5.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09년 3월 18일
7.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월․신정뉴타운 제1구역3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정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608-11번지 1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 첨
구 분 건축계획 |
택 지 |
대지면적 |
7,153.40 ㎡ |
건축면적 |
1,815.59㎡ |
건 폐 율 |
25.38% |
연 면 적 |
25,678.62㎡ |
용 적 률 |
232.04% |
층수(높이) |
지하2/지상8~17층(54.40m) |
세 대 수 |
173 |
주 용 도 |
공동주택(조합원, 일반분양 아파트 및 임대주택) |
10. 주택의 규모 등 주택 건설계획
공급 구분 |
주택의 형 태 |
동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 ||||||||||
40.24 |
52.80 |
59.95 |
59.96A |
59.96B |
59.98 |
80.66 |
84.98 |
98.30 |
102.63 |
111.93 | ||||
계 |
공동주택 |
3 |
173 |
|
|
|
|
|
|
|
|
|
|
|
분양 |
공동주택 |
2.5 |
142 |
|
|
15 |
6 |
8 |
25 |
1 |
84 |
1 |
1 |
1 |
임대 |
공동주택 |
0.5 |
31 |
23 |
8 |
|
|
|
|
|
|
|
|
|
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관리청에 무상 귀속 : 4004.80㎡
(도로:2,906.60㎡, 공원:821.40㎡, 공공공지:276.80㎡)
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 국․공유지 매각 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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