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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신정뉴타운 1-3 재개발 시행인가

모두우리 2009. 3.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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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양천구 고시 제2009-16호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2호(2005.11.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0호(2009.03.12)로 재정비촉진계획[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양천구 균형발전추진반-1091호(2007.03.26)로 조합설립 인가된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및 의견 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3. 2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606-17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11,418.40㎡

가. 택 지 : 7,153.40 ㎡

나. 기반시설

구 분

도 로

공 원

공공공지

면 적

2,906.60 ㎡

821.40 ㎡

276.80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608-11번지 1층

5.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09년 3월 18일

7.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월․신정뉴타운 제1구역3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정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608-11번지 1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 첨

구 분

건축계획

택 지

대지면적

7,153.40 ㎡

건축면적

1,815.59㎡

건 폐 율

25.38%

연 면 적

25,678.62㎡

용 적 률

232.04%

층수(높이)

지하2/지상8~17층(54.40m)

세 대 수

173

주 용 도

공동주택(조합원, 일반분양 아파트 및 임대주택)

9.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0. 주택의 규모 등 주택 건설계획

공급

구분

주택의

형 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40.24

52.80

59.95

59.96A

59.96B

59.98

80.66

84.98

98.30

102.63

111.93

공동주택

3

173

 

 

 

 

 

 

 

 

 

 

 

분양

공동주택

2.5

142

 

 

15

6

8

25

1

84

1

1

1

임대

공동주택

0.5

31

23

8

 

 

 

 

 

 

 

 

 

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관리청에 무상 귀속 : 4004.80㎡

(도로:2,906.60㎡, 공원:821.40㎡, 공공공지:276.80㎡)

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 국․공유지 매각 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