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경기-동향

도심 ‘스몰 부동산’ 이 뜬다-헤럴드

모두우리 2009. 3. 26. 10:00
728x90

 

도심 ‘스몰 부동산’ 이 뜬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3.25 12:17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ㆍ면적기준 대폭 완화

보류공사 재개ㆍ용도변경ㆍ개조 등 속속 추진

도심내 원룸형,기숙사형 등으로 지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틈새 부동산으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5월4일부터 건설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데다 기존의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등도 요건만 갖추면 원룸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해, 원룸형은 0.2대 이상~0.5대 이하로, 기숙사형은 0.1대 이상~0.3대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최대 면적기준도 원룸형은 12㎡ 이상~30㎡ 이하로, 기숙사형은 7㎡ 이상~20㎡ 이하로 대폭 낮췄다.

이처럼 주차장 및 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되자 종전에 타산이 맞지 않아 보류시킨 원룸 공사를 재개하거나 불법 원룸이나 상가 등을 개조하려는 경우, 기존 불법 건축물을 매입해 용도변경을 하려는 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서울에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강 모(38)씨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이 완화되는대로 용도변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법상에는 원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개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에 원룸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강 씨 소유의 건물은 총 건축면적 735.8㎡로, 지하1층~지상3층은 교육연구시설, 지상4층은 주택으로 이뤄져있다. 원룸은 총 26개로 모두 12~30㎡이하 규모이다. 강 씨가 용도변경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28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기존의 원룸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지난해 보류시켰던 원룸 공사를 재추진키로 했다. 주차장 기준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공사를 중단했었지만, 주차장 기준에 완화되면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불경기에 공사수주가 떨어지고 있어 힘들었는데, 주차장 기준이 완화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이른바 '스몰(small) 부동산'인 셈이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은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사무실을 포함하는 업무시설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모든 건물이다.

다만, 용도변경은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 등에 국한되며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또 역세권이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지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국토부 임월시 사무관은 "기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불법 건축물이 합법화될 수 있게 됐지만, 무턱대고 기존의 불법 건축물을 매입해서는 안된다"며 "매입 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