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2호
대방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
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규 |
대방 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외 75필지 |
11,905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11,905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1,167 |
9.80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41㎡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
677 |
5.69 | ||
공 원 |
490 |
4.11 | ||
택 지 |
소 계 |
10,738 |
90.20 |
|
공동주택 |
10,738 |
90.2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점 |
종점 | |||||||||||
신설 |
소로 |
1 |
(1) |
10 |
집산도로 |
일반도로 |
92 |
대방동 402-1 |
대방동 411-6 |
|
|
|
신설 |
소로 |
1 |
(2) |
10 |
집산도로 |
일반도로 |
130 |
대방동 411-7 |
대방동 411-6 |
|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대방동 402-6번지 일대 |
- |
증) 490 |
490 |
|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역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합계 (신축동)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신축동) |
철거 이주 | ||
대방 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
11,905 |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외 75필지 |
59 (6) |
- |
- |
59 (6) |
- |
∙신축동 : 아파트6개동 |
나) 건축시설 계획
위치 |
위치 |
연면적(㎡)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층수(층) |
비고 | |||||
명칭 |
면적(㎡) | |||||||||||
획지1 |
10,738.35 |
대방동 402-6일대 |
41,664.68㎡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50%이하 |
238%이하 |
16층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규모 | |||||||||||
구분(전용면적) |
세 대 수 |
연 면 적 | ||||||||||
세대(임대) |
비율(%) |
면적(㎡) |
비율(%) | |||||||||
계 |
243(44) |
100.0 |
39,216.63 |
100.0 | ||||||||
60㎡이하 |
54(26) |
22.22 |
5,904.49 |
15.0 | ||||||||
60~85㎡이하 |
133(18) |
54.73 |
20,606.39 |
52.55 | ||||||||
85㎡초과 |
56 |
23.05 |
12,705.75 |
32.40 | ||||||||
◦건설비율(임대주택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6.95%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23.05%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
계 산 식 |
비 고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 = 210×(1+1.3×0.104462) = 238.52% (α = 1,126÷(11,905-1,126) ≒ 0.104462)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41㎡(도로)는 용적률인센티브에서 제외 = 1,167㎡-41㎡ = 1,126㎡ |
건축계획안 |
▪268.84% (분양 231.48, 임대 37.36%) |
▪231.48%(임대제외)< 238.52% |
총 정비기반시설 (A)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B) |
공공시설 제공부지 (A-B) |
비고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1,167 |
9.80 |
41 |
0.34 |
1,126 |
9.46 |
|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지상층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고 |
대방동 402-6번지일대 |
- |
- |
4,011.93 |
44세대 |
59.98㎡ : 26세대(59.09%) 84.99㎡ : 18세대(40.91%) |
|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
용적률증가분 |
기존용적률 |
83.97% |
계획용적률 |
231.48% | |
증가된 용적률 |
231.48% - 83.97% = 147.51% | |
증가용적률의 25% |
147.51% / 25% = 36.88% | |
임대주택 법정면적 |
10,738.35㎡ × 36.88% = 3,960.30㎡이상 확보 필요 | |
임대주택 공급계획 |
∙ 세대수 : 44세대 ∙ 공급규모 : 77.67㎡ : 26세대 110.05㎡ : 18세대 ∙ 지상층연면적(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 4,011.93㎡ > 3,960.30㎡ |
※ 1) 임대주택 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5)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소계 |
11,905 |
- |
11,905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5,546 |
감) 5,546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359 |
증) 5,546 |
11,905 |
100.0 |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상 1단계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률 15%이상(순부담) 확보 : 5,546㎡(2종12층)×15%=832㎡ < 1,126㎡(20.3%) 계획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관리처분방법에 의함 |
구역지정 고시일 부터 4년 이내 |
▪기존 : 103세대 ▪계획 : 243세대(임대44세대포함) ▪증가 : 140세대 |
- |
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공공보행통로)
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공공보행 통 로 |
동작구 대방동402-6번지 일원 |
인근 주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보행통로(폭8M)계획 |
폭 : 8m 연장 : 130m |
2. 지형도면의 작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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