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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대방1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모두우리 2009. 5.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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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2호

 

대방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

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

대방 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외 75필지

11,905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1,905

10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1,167

9.80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41㎡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677

5.69

공 원

490

4.11

택 지

소 계

10,738

90.20

 

공동주택

10,738

90.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1

(1)

10

집산도로

일반도로

92

대방동

402-1

대방동

411-6

 

 

 

신설

소로

1

(2)

10

집산도로

일반도로

130

대방동

411-7

대방동

411-6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대방동

402-6번지 일대

-

증) 490

490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역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신축동)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신축동)

철거

이주

대방 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11,905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외 75필지

59

(6)

-

-

59

(6)

-

∙신축동 :

아파트6개동

나) 건축시설 계획

위치

위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획지1

10,738.35

대방동

402-6일대

41,664.68㎡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50%이하

238%이하

16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립규모

구분(전용면적)

세 대 수

연 면 적

세대(임대)

비율(%)

면적(㎡)

비율(%)

243(44)

100.0

39,216.63

100.0

60㎡이하

54(26)

22.22

5,904.49

15.0

60~85㎡이하

133(18)

54.73

20,606.39

52.55

85㎡초과

56

23.05

12,705.75

32.40

◦건설비율(임대주택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6.95%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23.05%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계 산 식

비 고

개발가능(상한)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

= 210×(1+1.3×0.104462)

= 238.52%

(α = 1,126÷(11,905-1,126) ≒ 0.104462)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41㎡(도로)는

용적률인센티브에서 제외

= 1,167㎡-41㎡

= 1,126㎡

 

 

건축계획안

▪268.84% (분양 231.48, 임대 37.36%)

▪231.48%(임대제외)< 238.52%

 

총 정비기반시설

(A)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B)

공공시설 제공부지

(A-B)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167

9.80

41

0.34

1,126

9.46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지상층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대방동

402-6번지일대

-

-

4,011.93

44세대

59.98㎡ : 26세대(59.09%)

84.99㎡ : 18세대(40.91%)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증가분

기존용적률

83.97%

계획용적률

231.48%

증가된 용적률

231.48% - 83.97% = 147.51%

증가용적률의 25%

147.51% / 25% = 36.88%

임대주택 법정면적

10,738.35㎡ × 36.88% = 3,960.30㎡이상 확보 필요

임대주택 공급계획

∙ 세대수 : 44세대

∙ 공급규모 : 77.67㎡ : 26세대 110.05㎡ : 18세대

∙ 지상층연면적(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

4,011.93㎡ > 3,960.30㎡

※ 1) 임대주택 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5)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계

11,905

-

11,90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5,546

감) 5,54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6,359

증) 5,546

11,905

100.0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상 1단계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률 15%이상(순부담) 확보 : 5,546㎡(2종12층)×15%=832㎡ < 1,126㎡(20.3%) 계획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관리처분방법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

부터 4년 이내

▪기존 : 103세대

▪계획 : 243세대(임대44세대포함)

▪증가 : 140세대

-

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공공보행통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

통 로

동작구 대방동402-6번지 일원

인근 주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보행통로(폭8M)계획

 

폭 : 8m

연장 : 130m

 

2. 지형도면의 작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