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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신림 시장결정(가야쇼핑) 폐지

모두우리 2009. 5.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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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09 - 320 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 도시계획시설(시장 : 가야쇼핑)변경(폐지)결정 등 -


 1. 우리구 「신림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신림동 1426번지 7호 일원 도시계획시설(시장 : 가야쇼핑)이 역세권 주변의 신상권 형성으로 기존 시장의 정비와 유지의 한계성에 따른 시장폐지를 위한 주민제안이 있어,「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규정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조,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를 시행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gwanakg42@ga.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관 악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880-3591~3)

 다.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지구 : 변경없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폐지)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시장

-

관악구 신림동

1426-7번지

3,200

감)3,200

-

건고 제96

(70,09,03)

가야

쇼핑

      - 시장 결정(폐지) 사유서

구   분

변경(폐지) 사유

대규모 점포

도시계획시설(시장 : 가야쇼핑)

시장 주변이 대부분 상가복합 건축물이며 큰 규모의 백화점 및 쇼핑몰 등이 건립되고 있거나 입점 상태로 시장 정비 및 유지의 한계성 내포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획지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적(㎡)

위   치

획지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3,200.00

신림동 1426-7번지

3,200.00

시장

기존 대지면적

변경

3,459.20

신림동 1426-7번지

외 1필지

3,459.20

주상복합

건물

? 동일소유2필지 획지계획

  (공동개발)

? 기 공동건축 부지

     - 획지계획 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적 (㎡)

변경사유

변경

 신림동1426-6.7번지

3,459.20

 동일소유 2필지 기존 공동건축부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획지계획(공동개발)

   3) 기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