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09 - 320 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 도시계획시설(시장 : 가야쇼핑)변경(폐지)결정 등 -
1. 우리구 「신림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신림동 1426번지 7호 일원 도시계획시설(시장 : 가야쇼핑)이 역세권 주변의 신상권 형성으로 기존 시장의 정비와 유지의 한계성에 따른 시장폐지를 위한 주민제안이 있어,「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규정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조,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를 시행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gwanakg42@ga.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관 악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880-3591~3)
다.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지구 : 변경없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폐지)조서
구분 |
도면 표시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폐지 |
① |
시장 |
- |
관악구 신림동 1426-7번지 |
3,200 |
감)3,200 |
- |
건고 제96 (70,09,03) |
가야 쇼핑 |
- 시장 결정(폐지) 사유서
구 분 |
변경(폐지) 사유 |
대규모 점포 도시계획시설(시장 : 가야쇼핑) |
시장 주변이 대부분 상가복합 건축물이며 큰 규모의 백화점 및 쇼핑몰 등이 건립되고 있거나 입점 상태로 시장 정비 및 유지의 한계성 내포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획지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적(㎡) |
위 치 |
획지면적(㎡) |
계획내용 |
비고 |
기정 |
3,200.00 |
신림동 1426-7번지 |
3,200.00 |
시장 |
기존 대지면적 |
변경 |
3,459.20 |
신림동 1426-7번지 외 1필지 |
3,459.20 |
주상복합 건물 |
? 동일소유2필지 획지계획 (공동개발) ? 기 공동건축 부지 |
- 획지계획 변경 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적 (㎡) |
변경사유 |
변경 |
신림동1426-6.7번지 |
3,459.20 |
동일소유 2필지 기존 공동건축부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획지계획(공동개발) |
3) 기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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