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영등포 양평11도정구역 결정(양평1가 148-8 일원)

모두우리 2009. 5. 14. 23:55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0호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 양평동1가 148-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02-2171-2686)와 영등포구 주택과(☎02-2670-3662)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 규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번지일대

46,474.70

 

다. 정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46,474.7

100.0

 

정비기반

시 설

10,672.50

22.96

 

도 로

6,879.90

14.80

 

녹지

공원

소 계

3,792.60

8.16

 

공 원-1

3,231.90

6.95

 

공 원-2

560.70

1.21

 

획 지

35,802.20

77.04

 

택지-1

22,709.90

48.87

 

택지-2

6,083.10

13.09

 

택지-3

4,910.00

10.56

 

택지-4

337.20

0.73

기존시설 재배치

택지-5

500.00

1.08

 

택지-6

340.30

0.73

기존시설 재배치

택지-7

333.80

0.72

기존시설 재배치

택지-8

587.90

1.26

기존시설 재배치

2)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신설

양평 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

46,474.7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번지 일대

250

-

-

250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신규

양평 제11

도시

환경

정비

구역

46,474.70

택지-1

22,709.9

143일대

80,800

공동주택

30

이하

230

이하

120m이하

택지-2

6,083.1

118일대

21,800

택지-3

4,910.0

116-1일대

29,500

산업시설

60

이하

400

이하

50m이하

택지-4

337.2

216-2번지

1,500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60

이하

400

이하

25m이하

택지-5

500.0

217-17일대

2,400

종교시설

60

이하

400

이하

32m이하

택지-6

340.3

217-1일대

1,500

노유자시설

(경로당)

60

이하

400

이하

25m이하

택지-7

333.8

217-4일대

1,500

업무시설

(파출소)

60

이하

400

이하

25m이하

택지-8

587.9

222-10일대

2,700

업무시설

(자치센터)

60

이하

400

이하

30m이하

35,802.2

-

141,700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공동주택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2층, 지상29~38층

◦ 건설비율

▶ 조합 및 일반분양 (총520세대, 82.80%)

- 전용 85㎡ 초과 : 122세대, 19.42%

(142.82㎡ 4세대, 115.82㎡ 46세대, 114.96㎡ 72세대)

- 전용 85㎡ 이하 : 398세대, 63.37%

(84.86㎡ 332세대, 59.98㎡ 66세대)

▶ 임대 (총108세대, 17.20%)

(55.98㎡ 20세대, 45.87㎡ 44세대, 36.82㎡ 44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계획

- 6m 건축한계선 : 30m(영등포로), 25m(선유로)도로

- 3m 건축한계선 : 15m(양산로),12m, 20m도로

- 기타 건축법,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함.

4)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용적률산정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211-2일대

택지1에 포함

1

6,716.20

108

55.98㎡ 20세대

45.87㎡ 44세대

36.82㎡ 44세대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감 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관리처분계획

(일부 환지로 공급)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년 이내

양평 제1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사업조합

현황 : 526 세대

계획 : 628 세대

증) 102 세대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도서(지형도면)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