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0호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 양평동1가 148-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02-2171-2686)와 영등포구 주택과(☎02-2670-3662)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 규 |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번지일대 |
46,474.70 |
|
다. 정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46,474.7 |
100.0 |
| ||
정비기반 시 설 |
계 |
10,672.50 |
22.96 |
| |
도 로 |
6,879.90 |
14.80 |
| ||
녹지 및 공원 |
소 계 |
3,792.60 |
8.16 |
| |
공 원-1 |
3,231.90 |
6.95 |
| ||
공 원-2 |
560.70 |
1.21 |
| ||
획 지 |
계 |
35,802.20 |
77.04 |
| |
택지-1 |
22,709.90 |
48.87 |
| ||
택지-2 |
6,083.10 |
13.09 |
| ||
택지-3 |
4,910.00 |
10.56 |
| ||
택지-4 |
337.20 |
0.73 |
기존시설 재배치 | ||
택지-5 |
500.00 |
1.08 |
| ||
택지-6 |
340.30 |
0.73 |
기존시설 재배치 | ||
택지-7 |
333.80 |
0.72 |
기존시설 재배치 | ||
택지-8 |
587.90 |
1.26 |
기존시설 재배치 |
2)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양평 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 |
46,474.7 |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번지 일대 |
250 |
- |
- |
250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 적 (㎡) | |||||||
신규 |
양평 제11 도시 환경 정비 구역 |
46,474.70 |
택지-1 |
22,709.9 |
143일대 |
80,800 |
공동주택 |
30 이하 |
230 이하 |
120m이하 |
택지-2 |
6,083.1 |
118일대 |
21,800 | |||||||
택지-3 |
4,910.0 |
116-1일대 |
29,500 |
산업시설 |
60 이하 |
400 이하 |
50m이하 | |||
택지-4 |
337.2 |
216-2번지 |
1,500 |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
60 이하 |
400 이하 |
25m이하 | |||
택지-5 |
500.0 |
217-17일대 |
2,400 |
종교시설 |
60 이하 |
400 이하 |
32m이하 | |||
택지-6 |
340.3 |
217-1일대 |
1,500 |
노유자시설 (경로당) |
60 이하 |
400 이하 |
25m이하 | |||
택지-7 |
333.8 |
217-4일대 |
1,500 |
업무시설 (파출소) |
60 이하 |
400 이하 |
25m이하 | |||
택지-8 |
587.9 |
222-10일대 |
2,700 |
업무시설 (자치센터) |
60 이하 |
400 이하 |
30m이하 | |||
계 |
35,802.2 |
- |
141,700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공동주택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2층, 지상29~38층 ◦ 건설비율 ▶ 조합 및 일반분양 (총520세대, 82.80%) - 전용 85㎡ 초과 : 122세대, 19.42% (142.82㎡ 4세대, 115.82㎡ 46세대, 114.96㎡ 72세대) - 전용 85㎡ 이하 : 398세대, 63.37% (84.86㎡ 332세대, 59.98㎡ 66세대) ▶ 임대 (총108세대, 17.20%) (55.98㎡ 20세대, 45.87㎡ 44세대, 36.82㎡ 44세대)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계획 - 6m 건축한계선 : 30m(영등포로), 25m(선유로)도로 - 3m 건축한계선 : 15m(양산로),12m, 20m도로 - 기타 건축법,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함. |
4)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 수 |
용적률산정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
비고 |
211-2일대 |
택지1에 포함 |
1 |
6,716.20 |
108 |
55.98㎡ 20세대 45.87㎡ 44세대 36.82㎡ 44세대 |
|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감 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처분계획 (일부 환지로 공급)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년 이내 |
양평 제1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사업조합 |
현황 : 526 세대 계획 : 628 세대 증) 102 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도서(지형도면)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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