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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9- 2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일
관 악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사회복지시설 |
성현동(전봉천2동) 40-12호 외 3필지 |
- |
증) 416.0 |
416.0 |
- |
구립 성현동 어린이집 |
- 건축범위 결정 조서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의 범위 (층수, m) |
건축제한완화 |
비 고 |
50이하 |
250이하 |
현 지반고에서 15m이하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 결정사유
○ 부족한 보육시설로 인한 불편함 해소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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