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의정부 대로 1-7, 중로 2-2

모두우리 2009. 7. 10. 23:10
728x90

의정부시 고시 제2009-34호

고 시

1.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7호선, 중로2-2호선)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 07. 02.

의 정 부 시 장

○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7호선, 중로2-2호선) 결정(변경)

1. 교통시설

■ 도로(대로1-7호선, 중로2-2호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7

35.0

주간선

도로

5,200

대로3-5호선

의정부시

구역계

일반도로

 

경기도고시

제1993-460호

 

변경

대로

1

7

35.0~

44.0

주간선

도로

5,200

대로3-5호선

의정부시

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08

대로1-7호선

중로3-1호선

일반도로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7-5049호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105

대로1-7호선

중로3-1호선

일반도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7호선

대로1-7호선

○ 선형변경 및 일부구간 노폭확장

○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접속구간의 도로확장 및 선형변경으로 인한 일부구간 변경

중로2-2호선

중로2-2호선

○ 시점부 변경

○ 연장 : 108m→105m

○ 중로2-2호선 가․감속차로가 대로1-7호선으로 편입됨에 따라 시점부 연장변경

※ 관련도면 도보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031-828-2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