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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및 계획 공람

모두우리 2009. 7. 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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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09 - 477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


1. 용산구 한강로3가 40-1호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관계서류를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7.   .

용 산 구 청 장


1.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 구 역 명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호 일원

    ○ 면    적 : 533,115.5㎡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호 일원

533,115.5

-

  나. 개발계획의 개요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33,115.5

100.0

 

개  발

가용지

소 계

317,911.5

59.6

 

주거용지

10,293.2

1.9

 

복합용지

64,547.8

12.1

공동주택+상업시설

상업용지

243,070.5

45.6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215,204.0

40.4

 

공    원

29,504.0

5.5

어린이공원 포함

5,105.7㎡

녹    지

18,972.9

3.6

 

문화시설

18,031.9

3.4

 

학교시설

12,005.6

2.3

 

공공청사

2,516.0

0.5

 

철도시설

3,207.5

0.6

 

주 차 장

-

-

소공원3내 중복결정

4,117.2㎡

도    로

130,966.1

24.5

 

유 수 지

-

-

경관녹지1내 중복결정

3,123.8㎡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예정자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시행기간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2016년까지

3. 공람기간 : 2009. 7.20. ∼ 8. 3.

4. 공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710-3385)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내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