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09-470호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공고
1. 건교부고시 제380(1978.11.30)호로 재개발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21(1993.4.17)호로 사업계획(건축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1997-3(1997.1.22)호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 인가,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8-47(2008.8.22)호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 된, 동자동 제8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2.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7일
용 산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7. 07. 17 ∼ 2007. 08. 17
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칭 : 동자동 및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정비구역 변경조서
1)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
44,382.8 |
증)57.5 |
44,440.3 |
주1) |
주1) 정비구역 변경이 없는 신규편입 및 단순한 토지면적 변경 등으로 인한 면적 정정
2)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7-85번지 일대 |
7,945.70 |
증)57.50 |
8,003.20 |
주2) |
주2) 정비구역 변경이 없는 신규편입 및 단순한 토지면적 변경 등으로 인한 면적 정정
3) 정비계획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시행면적 |
대지면적 |
공공용지면적 | ||||
기정 |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 |
동자동 14, 35번지 일대 |
44,382.8 |
30,176.4 |
14,206.4 |
|
변경 |
- |
- |
44,440.3 |
30,289.7 |
14,150.6 |
|
기정 |
동자동 제1구역 |
동자동 12번지 일대 |
5,150.6 |
3,629.6 |
1,521.0 |
|
기정 |
동자동 제2구역 |
동자동 15-1번지 일대 |
10,533.0 |
7,944.2 |
2,588.8 |
|
기정 |
동자동 제3-1구역 |
동자동 17-3번지 일대 |
1,133.4 |
1,133.4 |
- |
|
기정 |
동자동 제3-2구역 |
동자동 17-5번지 일대 |
830.0 |
641.1 |
188.9 |
|
기정 |
동자동 제4구역 |
동자동 36-17번지 일대 |
18,790.1 |
11,158.9 |
7,631.2 |
|
기정 |
동자동 제8구역 |
동자동 37-85번지 일대 |
7,945.7 |
5,833.2 |
2,112.5 |
|
변경 |
- |
- |
8,003.2 |
5,946.5 |
2,056.7 |
|
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시설계획
① 건축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연면적 (㎡) |
층수 (지상 /지하) |
주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기정 |
동자동 제8구역 |
7,945.70 |
획지 |
5,833.20 |
동자동 37-85일대 |
86,000.5 |
22/7 |
업무 공동주택판매 |
44.0 |
912.60 |
- |
변경 |
동자동 제8구역 |
8,003.20 |
획지 |
5,946.50 |
동자동 37-85일대 |
96,826.66 |
30/8 |
업무 근생 |
34.28 |
999.02 |
135.37 |
②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
기 정 |
변 경 | ||
적용구간 |
적용기준 |
적용구간 |
적용기준 | |
건축한계선 |
한강로변(45m) |
3m |
한강로변(45m) |
5m |
남측 20m 도로변 |
2m |
남측 20m 도로변 |
2m | |
북측 15m 도로변 |
2m |
북측 15m 도로변 |
3m | |
동측 12m 도로변 |
2m |
동측 12m 도로변 |
2m |
③ 대지내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
구 분 |
적용기준 |
내 용 | |
기정 |
변경 | ||
공개공지 |
- |
2개소 |
• 한강로변 대상지 남측과 북측에 공개공지 위치 지정 • 면적 : 904.96㎡ |
전면공지 |
도로변 |
도로변 |
• 한강로변 : 폭 3m 이상 → 폭 5m 이상 • 남측 20m 도로변 : 폭 2m 이상 • 북측 15m 도로변 : 폭 2m 이상 → 폭 3m 이상 • 동측 12m 도로변 : 폭 2m 이상 |
④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구 분 |
적용기준 |
비고 | |
기정 |
변경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대상지 서측도로변 및 가각부 30m 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
•변경없음 |
|
지하철 연결통로 |
- |
•지하철4호선 서울역 연결되는 동자동 제4구역과 직접 연결하는 지하철연결통로 조성 •구간 : 동자동 제4구역 지하2층∼동자동 제8구역 지하2층(중로 2-199, 폭원 15m)) |
|
가로 개선방안 |
- |
•횡단보도 4개소 및 횡단보도 노면표시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설치 |
|
라.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Tel. 710-3385∼7)
마.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설명회 개최일 : 2008. 8. 14(금) 15:00 ~ 17:00
- 장 소 : 동자동 15-1번지 동부건설 주택전시관 1층 강당
바. 변경사유
◦ 건교부고시 제380(1978.11.30)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동자동 제8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변경이 없는 신규편입, 지번분할, 및 단순한 토지면적변경 등으로 인한 면적 정정을 위한 사업시행면적의 변경(7,945.7㎡ → 8,003.2㎡, 증:57.5㎡)과 더불어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21(1993.4.17)호로 변경결정된 사업계획(건축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의 변화 및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수용하고 도심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물 주용도(업무, 공동주택, 판매 → 업무, 근생)의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바. 관련도서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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