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98-8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98-3일대 서대문우체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변지역개발 및 우체국 업무환경변화(우편물 다량화 및 택배시장 확대 등)로 인한 시설확대가 필요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위 치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98-8일대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725 |
감)5,725 |
- |
-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 |
증)5,725 |
5,725 |
100.00 |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공공청사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98-3일대 |
- |
증)4,556 |
4,556 |
- |
서대문 우체국 |
■ 건축물의 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 조서
건 폐 율 (%) |
용 적 률 (%) |
높이의 범위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60 이하 |
- |
200 이하 |
- |
7층 이하 |
|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82) 및 서대문구 도시계획과(☎330- 1644)에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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