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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창천98-3 우체국 도관계

모두우리 2009. 8. 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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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98-8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98-3일대 서대문우체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3일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변지역개발 및 우체국 업무환경변화(우편물 다량화 및 택배시장 확대 등)로 인한 시설확대가 필요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위 치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98-8일대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725

감)5,725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증)5,725

5,725

100.00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98-3일대

-

증)4,556

4,556

-

서대문

우체국

 

■ 건축물의 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 조서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이의 범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60 이하

-

200 이하

-

7층 이하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82) 및 서대문구 도시계획과(☎330- 1644)에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