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남양주 별내지구 개발계획변경

모두우리 2009. 8. 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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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535호

 

1.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170호(2007. 5. 1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031-590-4769) 및 한국토지공사 별내사업단 (031-570-88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성 명 : 기정) 김 재 현 → 변경) 이 종 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규모(㎡)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598,520

1,593,803

24,139

24,137

72,417

72,411

-

-

-

세대당 3.0인

단독주택

294,877

295,494

1,076

1,074

3,228

3,222

-

-

-

단독 : 공동

= 19.0% :

81.0%

 

필 지 형

284,122

284,742

1,036

1,034

3,108

3,102

264, 330

264, 330

-

블 럭 형

10,755

10,752

40

40

120

120

269

269

100

공동주택

1,267,685

1,262,351

22,555

22,555

67,665

67,665

-

-

-

60㎡이하:

60㎡~85㎡:

85㎡초과

=

30.0%:

30.0%

40.0%

 

연립

72,137

72,154

477

477

1,431

1,431

-

-

-

 

60~85㎡

48,912

48,929

347

347

1,041

1,041

112

112

70~90

 

85㎡초과

23,225

23,225

130

130

390

390

149

149

70~90

아파트

1,195,548

1,190,197

22,078

22,078

66,234

66,234

-

-

-

 

60㎡이하

380,306

378,704

10,412

10,412

31,236

31,236

66

66

135~210

 

60~85㎡

332,753

329,466

5,533

5,533

16,599

16,599

112

112

170~215

 

85㎡초과

482,489

482,027

6,133

6,133

18,399

18,399

149

149

160~215

주상복합

35,958

35,958

508

508

1,524

1,524

149

149

210

주거부분

◦ 인구밀도 : 기정 : 142인/ha, 변경 : 142인/ha

◦ 호수밀도 : 기정 : 47.4호/ha, 변경 : 47.4호/ha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성 명 : 기정) 김 재 현 → 변경) 이 종 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가. 사업목적

∙’03~’12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부응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지속적․안정적인 택지공급

 

나. 사업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수

(인)

비 고

합 계

기정

1,598,520

100.0

24,139

74,417

3.0인/세대

변경

1,593,803

100.0

24,137

72,411

단독주택

소계

기정

294,877

18.5

1,076

3,228

 

변경

295,494

18.5

1,074

3,222

 

 

일 반 형

기정

284,122

17.8

1,036

3,108

 

 

변경

284,742

17.8

1,034

3,102

 

블 록 형

기정

10,755

0.7

40

120

 

변경

10,752

0.7

40

120

 

공동주택

소계

기정

1,267,685

79.3

22,555

67,665

 

변경

1,262,351

79.2

22,555

67,665

 

 

아 파 트

기정

1,195,548

74.8

22,078

66,234

 

 

변경

1,190,197

74.7

22,078

66,234

연립주택

기정

72,137

4.5

477

1,431

 

변경

72,154

4.5

477

1,431

 

 

주상복합

기정

35,958

2.2

508

1,524

 

변경

35,958

2.3

508

1,524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5,091,574

5,091,574

-

100.00

10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586,848

1,581,275

감) 5,573

31.17

31.06

 

단독주택용지

294,877

295,494

증) 617

5.79

5.80

 

공동

주택

용지

1,267,685

1,262,351

감) 5,334

24.90

24.80

 

연립주택

72,137

72,154

증) 17

1.42

1.42

 

아파트

1,195,548

1,190,197

감) 5,351

23.48

23.38

 

근린생활시설용지

24,286

23,430

감) 856

0.48

0.46

 

상업업무용지

소계

142,366

141,808

감) 558

2.80

2.79

 

상업용지

91,084

90,526

감) 558

1.79

1.78

 

업무용지

15,324

15,324

-

0.30

0.30

 

주상복합용지

35,958

35,958

-

0.71

0.71

 

준주거용지

56,869

56,712

감) 157

1.12

1.11

 

도시지원시설용지

215,193

209,774

감) 5,419

4.23

4.12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090,298

3,102,005

증) 11,707

60.68

60.92

 

공공청사

9,535

9,136

감) 399

0.19

0.18

 

교육시설

162,173

161,827

감) 346

3.19

3.18

 

공원

545,376

547,353

증) 1,977

10.71

10.75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저류지 3개소 포함

녹지

433,375

430,578

감) 2,797

8.51

8.46

완충녹지, 경관녹지

하천

452,348

450,975

감) 1,373

8.88

8.86

용암천, 덕송천, 불암천, 삼화천, 식송천,순화궁천

공공공지

22,819

23,006

증) 187

0.45

0.45

 

체육시설

30,448

30,440

감) 8

0.60

0.60

2개소

의료시설

22,970

22,957

감) 13

0.45

0.45

2개소

커뮤니티센타

9,870

9,870

-

0.19

0.19

1개소

사회복지시설

57,360

57,513

증) 153

1.13

1.13

2개소

종교시설

28,097

28,053

감) 44

0.55

0.55

15개소

마을회관

529

529

-

0.01

0.01

2개소

주유소

6,247

7,179

증) 932

0.12

0.14

5개소

공급처리시설

소계

68,591

70,060

증) 1,469

1.34

1.37

 

집단에너지

25,340

26,962

증) 1,622

0.50

0.53

1개소

쓰레기소각장

15,878

15,586

감) 292

0.31

0.31

1개소

쓰레기집하장

4,816

3,680

감) 1,136

0.09

0.06

2개소

전기공급

648

648

-

0.01

0.01

2개소

하수처리장

21,909

21,909

-

0.43

0.43

1개소

가스정압장

-

75

증) 75

-

0.01

3개소

가압장

-

1,200

증) 1,200

-

0.02

1개소

주차장

32,227

33,096

증) 869

0.63

0.65

노외주차장 17개소

철도

5,139

5,175

증) 36

0.10

0.10

 

도로

1,203,194

1,214,258

증) 11,064

23.63

23.85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

∙사업준공일 : 2011. 12 .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면적 : 5,091,574㎡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가.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의거 남양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 제 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