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535호
1.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170호(2007. 5. 1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031-590-4769) 및 한국토지공사 별내사업단 (031-570-88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성 명 : 기정) 김 재 현 → 변경) 이 종 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
면적(㎡) |
수용호수(호) |
수용인구(인) |
평균주택규모(㎡) |
용적률 (%)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계 |
1,598,520 |
1,593,803 |
24,139 |
24,137 |
72,417 |
72,411 |
- |
- |
- |
세대당 3.0인 | ||
단독주택 |
294,877 |
295,494 |
1,076 |
1,074 |
3,228 |
3,222 |
- |
- |
- |
단독 : 공동 = 19.0% : 81.0% | ||
|
필 지 형 |
284,122 |
284,742 |
1,036 |
1,034 |
3,108 |
3,102 |
264, 330 |
264, 330 |
- | ||
블 럭 형 |
10,755 |
10,752 |
40 |
40 |
120 |
120 |
269 |
269 |
100 | |||
공동주택 |
1,267,685 |
1,262,351 |
22,555 |
22,555 |
67,665 |
67,665 |
- |
- |
- |
60㎡이하: 60㎡~85㎡: 85㎡초과 = 30.0%: 30.0% 40.0% | ||
|
연립 |
72,137 |
72,154 |
477 |
477 |
1,431 |
1,431 |
- |
- |
- | ||
|
60~85㎡ |
48,912 |
48,929 |
347 |
347 |
1,041 |
1,041 |
112 |
112 |
70~90 | ||
|
85㎡초과 |
23,225 |
23,225 |
130 |
130 |
390 |
390 |
149 |
149 |
70~90 | ||
아파트 |
1,195,548 |
1,190,197 |
22,078 |
22,078 |
66,234 |
66,234 |
- |
- |
- | |||
|
60㎡이하 |
380,306 |
378,704 |
10,412 |
10,412 |
31,236 |
31,236 |
66 |
66 |
135~210 | ||
|
60~85㎡ |
332,753 |
329,466 |
5,533 |
5,533 |
16,599 |
16,599 |
112 |
112 |
170~215 | ||
|
85㎡초과 |
482,489 |
482,027 |
6,133 |
6,133 |
18,399 |
18,399 |
149 |
149 |
160~215 | ||
주상복합 |
35,958 |
35,958 |
508 |
508 |
1,524 |
1,524 |
149 |
149 |
210 |
주거부분 |
◦ 인구밀도 : 기정 : 142인/ha, 변경 : 142인/ha
◦ 호수밀도 : 기정 : 47.4호/ha, 변경 : 47.4호/ha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성 명 : 기정) 김 재 현 → 변경) 이 종 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가. 사업목적
∙’03~’12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부응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지속적․안정적인 택지공급
나. 사업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수용호수 (호) |
수용인구수 (인) |
비 고 | |||
합 계 |
기정 |
1,598,520 |
100.0 |
24,139 |
74,417 |
3.0인/세대 | ||
변경 |
1,593,803 |
100.0 |
24,137 |
72,411 | ||||
단독주택 |
소계 |
기정 |
294,877 |
18.5 |
1,076 |
3,228 |
| |
변경 |
295,494 |
18.5 |
1,074 |
3,222 |
| |||
|
일 반 형 |
기정 |
284,122 |
17.8 |
1,036 |
3,108 |
| |
| ||||||||
변경 |
284,742 |
17.8 |
1,034 |
3,102 | ||||
|
블 록 형 |
기정 |
10,755 |
0.7 |
40 |
120 |
| |
변경 |
10,752 |
0.7 |
40 |
120 |
| |||
공동주택 |
소계 |
기정 |
1,267,685 |
79.3 |
22,555 |
67,665 |
| |
변경 |
1,262,351 |
79.2 |
22,555 |
67,665 |
| |||
|
아 파 트 |
기정 |
1,195,548 |
74.8 |
22,078 |
66,234 |
| |
| ||||||||
변경 |
1,190,197 |
74.7 |
22,078 |
66,234 | ||||
연립주택 |
기정 |
72,137 |
4.5 |
477 |
1,431 |
| ||
변경 |
72,154 |
4.5 |
477 |
1,431 |
| |||
| ||||||||
주상복합 |
기정 |
35,958 |
2.2 |
508 |
1,524 |
| ||
변경 |
35,958 |
2.3 |
508 |
1,524 |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
합 계 |
5,091,574 |
5,091,574 |
- |
100.00 |
100.00 |
| ||
주택 건설 용지 |
소계 |
1,586,848 |
1,581,275 |
감) 5,573 |
31.17 |
31.06 |
| |
단독주택용지 |
294,877 |
295,494 |
증) 617 |
5.79 |
5.80 |
| ||
공동 주택 용지 |
계 |
1,267,685 |
1,262,351 |
감) 5,334 |
24.90 |
24.80 |
| |
연립주택 |
72,137 |
72,154 |
증) 17 |
1.42 |
1.42 |
| ||
아파트 |
1,195,548 |
1,190,197 |
감) 5,351 |
23.48 |
23.38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24,286 |
23,430 |
감) 856 |
0.48 |
0.46 |
| ||
상업업무용지 |
소계 |
142,366 |
141,808 |
감) 558 |
2.80 |
2.79 |
| |
상업용지 |
91,084 |
90,526 |
감) 558 |
1.79 |
1.78 |
| ||
업무용지 |
15,324 |
15,324 |
- |
0.30 |
0.30 |
| ||
주상복합용지 |
35,958 |
35,958 |
- |
0.71 |
0.71 |
| ||
준주거용지 |
56,869 |
56,712 |
감) 157 |
1.12 |
1.11 |
| ||
도시지원시설용지 |
215,193 |
209,774 |
감) 5,419 |
4.23 |
4.12 |
| ||
공공
시설
용지 |
소계 |
3,090,298 |
3,102,005 |
증) 11,707 |
60.68 |
60.92 |
| |
공공청사 |
9,535 |
9,136 |
감) 399 |
0.19 |
0.18 |
| ||
교육시설 |
162,173 |
161,827 |
감) 346 |
3.19 |
3.18 |
| ||
공원 |
545,376 |
547,353 |
증) 1,977 |
10.71 |
10.75 |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저류지 3개소 포함 | ||
녹지 |
433,375 |
430,578 |
감) 2,797 |
8.51 |
8.46 |
완충녹지, 경관녹지 | ||
하천 |
452,348 |
450,975 |
감) 1,373 |
8.88 |
8.86 |
용암천, 덕송천, 불암천, 삼화천, 식송천,순화궁천 | ||
공공공지 |
22,819 |
23,006 |
증) 187 |
0.45 |
0.45 |
| ||
체육시설 |
30,448 |
30,440 |
감) 8 |
0.60 |
0.60 |
2개소 | ||
의료시설 |
22,970 |
22,957 |
감) 13 |
0.45 |
0.45 |
2개소 | ||
커뮤니티센타 |
9,870 |
9,870 |
- |
0.19 |
0.19 |
1개소 | ||
사회복지시설 |
57,360 |
57,513 |
증) 153 |
1.13 |
1.13 |
2개소 | ||
종교시설 |
28,097 |
28,053 |
감) 44 |
0.55 |
0.55 |
15개소 | ||
마을회관 |
529 |
529 |
- |
0.01 |
0.01 |
2개소 | ||
주유소 |
6,247 |
7,179 |
증) 932 |
0.12 |
0.14 |
5개소 | ||
공급처리시설 |
소계 |
68,591 |
70,060 |
증) 1,469 |
1.34 |
1.37 |
| |
집단에너지 |
25,340 |
26,962 |
증) 1,622 |
0.50 |
0.53 |
1개소 | ||
쓰레기소각장 |
15,878 |
15,586 |
감) 292 |
0.31 |
0.31 |
1개소 | ||
쓰레기집하장 |
4,816 |
3,680 |
감) 1,136 |
0.09 |
0.06 |
2개소 | ||
전기공급 |
648 |
648 |
- |
0.01 |
0.01 |
2개소 | ||
하수처리장 |
21,909 |
21,909 |
- |
0.43 |
0.43 |
1개소 | ||
가스정압장 |
- |
75 |
증) 75 |
- |
0.01 |
3개소 | ||
가압장 |
- |
1,200 |
증) 1,200 |
- |
0.02 |
1개소 | ||
주차장 |
32,227 |
33,096 |
증) 869 |
0.63 |
0.65 |
노외주차장 17개소 | ||
철도 |
5,139 |
5,175 |
증) 36 |
0.10 |
0.10 |
| ||
도로 |
1,203,194 |
1,214,258 |
증) 11,064 |
23.63 |
23.85 |
|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
∙사업준공일 : 2011. 12 .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면적 : 5,091,574㎡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가.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의거 남양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 제 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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