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고시 제 2009 - 호
고 시
1. 우리시 호평동 190-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 주거단지(아파트)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설)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고시된 승인 및 결정․인가조서 및 도면은 남양주시청 주택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2009. 06. .
남 양 주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서
가. 사업의 명칭 : 호평동 진흥 더 루밴스 아파트신축공사
나. 사 업 주 체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7 본솔빌딩 15층
다. 사 업 위 치 : 남양주시 호평동 190-1번지 외 72필지
라. 사 업 개 요
사업의 종류 |
구 분 |
사 업 내 용 |
공 동 주 택 건 설 |
대 지 면 적 |
24,532.60㎡ |
건 축 면 적 |
4,598.3817㎡ | |
연 면 적 |
73.872.0433㎡ | |
건 폐 율 |
18.74% | |
용 적 율 |
219.32% | |
동수 및 층수 |
6동, 16층 ~ 18층 | |
공 급 면 적 |
74.9590㎡ (17세대) 74.6578㎡ (63세대) 129.8966㎡ (121세대) 156.4433㎡ (132세대) 190.4114㎡ (60세대) 계 393세대 | |
사 업 비 |
220,875,298천원 | |
사업시행기간 |
2009.12.01. ~ 2012. 02.01. |
마.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일괄)처리사항
1)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설치신고
6)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바. 관련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사.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총괄)】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9,638.9 |
- |
29,638.9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9,638.9 |
감)24,532.6 |
5,106.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24,532.6 |
24,532.6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율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호평동 190-1 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 지역 |
제2종 일반주거 지역 |
24,532.6 |
220% 이하 |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종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제1종 |
1 |
호만5지구 |
남양주시 호평동 190-1번지 일원 |
- |
증)29,638.9 |
29,638.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신 설 |
1 |
남양주시 호평동 190-1번지 일원 |
29,638.9 |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33 |
20 |
보조간선 |
1,430 |
중로 1-30 호선 |
중로 1-30 호선 |
일반도로 |
- |
경기도고시5043호 (‘03. 3. 31) |
- |
변경 |
중로 |
1 |
33 |
20 ~23 |
보조 간선 |
1,430 (52) |
중로 1-30 호선 |
중로 1-30 호선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중로 |
3 |
1 |
12.6 ~15.2 |
집산 도로 |
120 |
중로 1-33 호선 |
호평동 149-8 |
일반 도로 |
- |
- |
- |
*( )는 전체노선 중 금회 개설되는 도로의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 1-33호선 |
중로 1-33호선 |
◦ 일부폭원변경 - 폭원 : 20 → 20~23m - 연장 : 1,430(52)m |
◦ 호만5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가감속 차선 설치 |
- |
중로 3-1호선 |
◦ 노선신설 - 폭원 : 12.6~15.2m - 연장 : 120m |
◦ 호만5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동주택지 진입도로 개설 |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6 |
어린이 공원 |
호평동 193-19번지 일원 |
1,500 |
증)1,832.1 |
3,332.1 |
구리고시28호 (‘95. 6. 5) |
위치 및 면적변경 |
변경 |
6 |
완충 녹지 |
경춘선 철도변 (퇴계원면 ~ 호평동) |
78,440 |
감)2,634 |
75,806 |
경기도고시400호 (‘97. 11. 19)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6 |
어린이 공원 |
◦ 변경 - 위치:당초)호평동 193-10번지 일원 변경)호평동 193-19번지 일원 - 면적 : 증)1,832.1㎡ 1,500㎡ → 3,332.1㎡ |
◦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어린이공원 면적을 증가시켜 변경결정
|
6 |
완충 녹지 |
◦ 변경 - 면적 : 감)2,634㎡ 78,440㎡ → 75,806㎡ |
◦ 2015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공람공고(안) 반영, 공동주택편입 및 공동주택진입도로 가감속차선 확보에 따른 일부 축소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A 1 |
1BL |
호평동 182번지 일원 |
24,532.6 |
공동주택용지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
위 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A1 |
1BL |
용 도 |
◦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20% 이하 | ||
용적률 |
◦ 220% 이하 | ||
높 이 |
◦ 18층 이하 | ||
배 치 |
◦ 구역내․외 일조 및 조망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및 스카이라인계획으로 단지내 변화를 유도 | ||
형 태 |
◦ 지붕은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를 권장 ◦ 피로티 : 저층부 보행통로 연결 및 휴게 공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설치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
색 채 |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부 : 10m 이격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A1 |
1BL |
■ 대지내 공지 ◦ 공공조경 -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의 공해요소 저감을 위해 중로1-33호선 대지경계부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공공조경 조성 - 남측 구역계 경계로부터 10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공공조경 조성 |
|
■ 차량 및 보행동선 ◦ 차량동선 - 단지내 진입도로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 되도록 함.
◦ 보행동선 - 단지내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동의 피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 -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 이내로 하고,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1-33호선변 : 전 구간 출입불허 - 중로 3-1호선변 : 도로모퉁이로부터 30m구간 출입불허 |
□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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