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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호평190-1 일원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8. 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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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고시 제 2009 - 호

 

고 시

 

 

1. 우리시 호평동 190-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 주거단지(아파트)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설)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고시된 승인 및 결정․인가조서 및 도면은 남양주시청 주택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2009. 06. .

 

 

 

남 양 주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서

가. 사업의 명칭 : 호평동 진흥 더 루밴스 아파트신축공사

나. 사 업 주 체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7 본솔빌딩 15층

다. 사 업 위 치 : 남양주시 호평동 190-1번지 외 72필지

라. 사 업 개 요

사업의 종류

구 분

사 업 내 용

공 동 주 택

건 설

대 지 면 적

24,532.60

건 축 면 적

4,598.3817

연 면 적

73.872.0433

건 폐 율

18.74%

용 적 율

219.32%

동수 및 층수

6동, 16층 ~ 18층

공 급 면 적

74.9590㎡ (17세대)

74.6578㎡ (63세대)

129.8966㎡ (121세대)

156.4433㎡ (132세대)

190.4114㎡ (60세대)

계 393세대

사 업 비

220,875,298천원

사업시행기간

2009.12.01. ~ 2012. 02.01.

마.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일괄)처리사항

1)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설치신고

6)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바. 관련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사.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총괄)】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9,638.9

-

29,638.9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9,638.9

감)24,532.6

5,106.3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24,532.6

24,532.6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율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호평동 190-1

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24,532.6

220%

이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종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1종

1

호만5지구

남양주시 호평동 190-1번지 일원

-

증)29,638.9

29,638.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 설

1

남양주시 호평동 190-1번지 일원

29,638.9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3

20

보조간선

1,430

중로

1-30

호선

중로

1-30

호선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5043호

(‘03. 3. 31)

-

변경

중로

1

33

20

~23

보조

간선

1,430

(52)

중로

1-30

호선

중로

1-30

호선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1

12.6

~15.2

집산

도로

120

중로

1-33

호선

호평동

149-8

일반

도로

-

-

-

*( )는 전체노선 중 금회 개설되는 도로의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33호선

중로

1-33호선

◦ 일부폭원변경

- 폭원 : 20 → 20~23m

- 연장 : 1,430(52)m

호만5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가감속 차선 설치

-

중로

3-1호선

◦ 노선신설

- 폭원 : 12.6~15.2m

- 연장 : 120m

호만5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동주택지 진입도로 개설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어린이

공원

호평동 193-19번지 일원

1,500

증)1,832.1

3,332.1

구리고시28호

(‘95. 6. 5)

위치 및

면적변경

변경

6

완충

녹지

경춘선 철도변

(퇴계원면 ~ 호평동)

78,440

감)2,634

75,806

경기도고시400호

(‘97. 11. 1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어린이

공원

변경

- 위치:당초)호평동 193-10번지 일원

변경)호평동 193-19번지 일원

- 면적 : 증)1,832.1㎡

1,500㎡ → 3,332.1㎡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어린이공원 면적을 증가시켜 변경결정

 

6

완충

녹지

변경

- 면적 : 감)2,634㎡

78,440㎡ → 75,806㎡

◦ 2015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공람공고(안) 반영, 공동주택편입 및 공동주택진입도로 가감속차선 확보에 따른 일부 축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A 1

1BL

호평동 182번지 일원

24,532.6

공동주택용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위 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

1BL

용 도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 이

18층 이하

배 치

구역내․외 일조 및 조망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및 스카이라인계획으로 단지내 변화를 유도

형 태

지붕은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를 권장

피로티 : 저층부 보행통로 연결 및 휴게 공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설치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부 : 10m 이격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1BL

■ 대지내 공지

공공조경

-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의 공해요소 저감을 위해 중로1-33호선 대지경계부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공공조경 조성

- 남측 구역계 경계로부터 10m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공공조경 조성

 

■ 차량 및 보행동선

차량동선

- 단지내 진입도로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 되도록 함.

보행동선

- 단지내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동의 피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

-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 이내로 하고,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1-33호선변 : 전 구간 출입불허

- 중로 3-1호선변 : 도로모퉁이로부터 30m구간 출입불허

 

 

□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