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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염리4재개발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8. 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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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09 - 595호

 

염리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아현뉴타운지구 내 염리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09년 8 월 6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08. 07 ~ 2009. 09. 05(30일간)

나. 공람장소 :

  1)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3153-9386)

  2) 염리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701-8323)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9번지 일대

38,809

 

 2) 용도지역 변경(종세분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ㆍ감

변 경

38,809

-

38,809

1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8,809

감)38,809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38,809

38,809

100

평균

16층

이하


 3)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8,809

1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9,489

24.5

기부채납 : 4,998.3㎡

공   원

3,242

8.4

 

도   로

6,247

16.1

 

택  지

소  계

29,320

75.5

 

택 지1

28,247.7

72.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2

1,072.3

2.7

종교시설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로  ※ ( ) : 임시노선번호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427

2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96

염리동

14-1

대흥동

2-57

서울시고시

제2007-448호

(2007.12.6)

 

변경

중로

1

427

20

298

염리동

14-1

대흥동

2-57

 

 

신설

중로

2

(1)

15

213

대흥동

2-7

대흥동

3-29

 

현황도로

8m

신설

소로

1

(1)

10

172

염리동

8-80

염리동

486

 

현황도로

4~8m

폐지

소로

3

263

6

97

염리동

10-71

염리동

10-81

 

 

   2) 공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신설

공원

소공원

염리동

9-120번지 일대

3,242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 ㆍ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염리4주택재개발정비구역

38,809

염리동

9번지일대

250

 

 

250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명칭

면적(㎡)

신규

택지

1

28,247.7

염리동

9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110,000

이하

※106,925.66

30

이하

※26.66

232.1

이하

※231.02

25층이하

(평균16층이하)

※평균 15.5층

신규

택지

2

1,072.3

염리동

488-7번지 일대

교회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ㆍ총세대수 : 644세대(분양 534세대, 임대 110세대)

  - 85㎡ 이하 : 577세대(89.6%)

  - 85㎡ 초과 :  67세대(10.4%)

구분

(전용면적)

분양

임대

세대

비율(%)

세대

비율(%)

세대

비율(%)

합 계

644

100

534

82.92

110

17.08

60㎡이하

283

43.94

173

26.86

110

17.08

60㎡~85㎡이하

294

45.65

294

45.65

 

 

85㎡초과

67

10.41

67

10.41

 

 

임대주택 건립비율

기준

40㎡이하

(40~50%)

40㎡~50㎡이하

(40~50%)

50㎡~60㎡이하

(10~20%)

계획

48세대(43.64%)

50세대(45.45%)

12세대(10.91%)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ㆍ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평균층수 16층이하 적용

공원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 공원 남측으로 인접한 아파트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마. 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