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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10재개발(177번지대)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9. 8.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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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2009 - 68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20호(2003.7.30)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84호(2004.9.10), 서대문구고시 제2009-55호(2009.6.25), 서대문구고시 제2009-63호(2009.7.28)로 변경 지정된 홍은동 177번지 일대 홍은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 월 14일

서 대 문 구 청 장

홍은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제10주택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홍은제10주택

재개발구역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77번지 일대

15,572.4

-

15,572.4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5,572.4

-

15,572.4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3,085.1

-

3,085.1

19.81

 

도 로

1,816.3

-

1,816.3

11.66

 

공 원

520.7

-

520.7

3.35

 

녹 지

748.1

-

748.1

4.80

 

택지

소 계

12,487.3

-

12,487.3

80.19

 

택지 1

6,583.1

-

6,583.1

42.27

 

택지 2

4,193.6

-

4,193.6

26.93

 

택지 3

1,617.3

감)17.0

1,600.3

10.28

임대아파트

택지 4

93.3

-

93.3

0.60

보행통로

택지 5

-

증)17.0

17.0

0.11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증․감

변경

변경

홍은

제10

구역

15,572.4

택지1

6,583.1

-

6,583.1

홍은동

177번지

일대

공동주택

(아파트)

20

이하

220

이하

125m이하

(9~20층

이하)

택지2

4,193.6

-

4,193.6

택지3

1,617.3

감)17.0

1,600.3

홍은동

173-17번지

일대

임대

아파트

20

이하

150

이하

90m이하

(8층이하)

택지4

93.3

-

93.3

홍은동

179-1번지

일대

보행

통로

-

-

-

택지5

-

증)17.0

17.0

홍은동

173-20번지

일대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40%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 관련 법규에 의함

바. 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없음

사.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변경없음

자. 변경사유 :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른 건축부지계획 변경

 

차. 지형도면의 작성

서대문구 재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카.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대문구 재개발과(☎02)330-194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