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7호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제2009-153호(2009.04.09)로 변경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8-38호(2008.02.05)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제2009-153호(2009.04.09)로 변경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3. 같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4.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
유형 |
위 치 |
면 적(㎡) |
지정목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 지형 |
서대문구북아현동 일원 |
899,501.0 |
증) |
119.0 |
899,620.0 |
고지대 구릉지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과 경의선철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아현동 일대를 기반시설확충 및 주거환경개선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 변경사유 : 기존학교 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1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서북권의 주거․문화․복지기능이 조화된 신주거 중심지로 개발하고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 안산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자연친화형도시”, 지구내 교육시설과 연계한 “교육문화도시”,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를 위한 “인간친화형도시” 조성을 통해「친환경녹색문화타운」을 목표로 함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비율(%) |
비 고 | |
합 계 |
899,501.0 |
100.0% |
기정 | |
899,620.0 |
100.0% |
변경 | ||
주거용지 |
소 계 |
509,937.9 |
56.7% |
- |
단독주택 |
5,800.0 |
0.6% |
- | |
공동주택 |
459,142.5 |
51.0% |
두산아파트(사업완료), 충정․냉천재개발(진행중)포함 | |
근린생활시설 |
5,683.0 |
0.6% |
- | |
종교시설 |
39,312.4 |
4.4% |
15개소 | |
상업/업무 |
55,429.0 |
6.2% |
신촌․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북아현길 진입부 | |
계 획 기 반 시 설 |
소 계 |
334,134.1 |
37.1% |
기정 |
334,253.1 |
37.1% |
변경 | ||
공공청사 |
5,877.1 |
0.6% |
우체국, 소방파출소, 주민자치센터 등-기정 | |
문화/복지시설 |
7,957.0 |
0.9% |
타운센터,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 |
학 교 |
81,965.0 |
9.1% |
신설(초등학교 1개소) 기존학교 면적 정정 증)119.0 | |
82,084.0 |
9.1% | |||
공 원 |
65,629.2 |
7.3% |
- | |
녹 지 |
19,781.5 |
2.2% |
- | |
공공공지 |
17,434.9 |
1.9% |
- | |
도 로 |
128,539.4 |
14.3% |
- | |
철 도 |
6,950.0 |
0.8% |
- |
2) 인구․주택수용계획 : 32,989인 / 12,218세대 (기정) ⇒ 33,000인 / 12,222세대 (변경)
구 분 |
주택수(호) |
인구수(인) |
비 고 | |
존치지역 |
개별주택 |
1,111 |
3,000 |
- |
공동주택 |
1,949 |
5,262 |
- | |
촉진구역 |
소계 |
8,601 |
23,223 |
기정 |
소계 |
8,605 |
23,234 |
변경 | |
40㎡이하 |
668 |
1,803 |
기정 | |
40㎡이하 |
670 (증)2 |
1,809 (증)6 |
변경 | |
40㎡~60㎡ |
1,857 |
5,014 |
기정 | |
40㎡~60㎡ |
1,860 (증)3 |
5,022 (증)8 |
변경 | |
60㎡~85㎡ |
4,078 |
11,011 |
기정 | |
60㎡~85㎡ |
4,075 (감)3 |
11,002 (감)9 |
변경 | |
85㎡초과 |
1,998 |
5,395 |
기정 | |
85㎡초과 |
2,000 (증)2 |
5,401 (증)6 |
변경 | |
계 |
11,661 |
31,485 |
기정 | |
계 |
11,665 |
31,496 |
변경 | |
부분임대가능 주동세대 |
557 |
1,504 |
촉진구역내 계획 | |
수용가능 가구 합계 |
12,218 |
32,989 |
기정 | |
수용가능 가구 합계 |
12,222 |
33,000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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