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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북아현 재촉지구 변경지정

모두우리 2009. 8. 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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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7호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제2009-153호(2009.04.09)로 변경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8-38호(2008.02.05)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제2009-153호(2009.04.09)로 변경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3. 같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4.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서대문구북아현동

일원

899,501.0

증)

119.0

899,620.0

고지대 구릉지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과 경의선철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아현동 일대를 기반시설확충 및 주거환경개선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기존학교 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1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서북권의 주거․문화․복지기능이 조화된 신주거 중심지로 개발하고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 안산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자연친화형도시”, 지구내 교육시설과 연계한 “교육문화도시”,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를 위한 “인간친화형도시” 조성을 통해「친환경녹색문화타운」을 목표로 함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899,501.0

100.0%

기정

899,620.0

100.0%

변경

주거용지

소 계

509,937.9

56.7%

-

단독주택

5,800.0

0.6%

-

공동주택

459,142.5

51.0%

두산아파트(사업완료), 충정․냉천재개발(진행중)포함

근린생활시설

5,683.0

0.6%

-

종교시설

39,312.4

4.4%

15개소

상업/업무

55,429.0

6.2%

신촌․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북아현길 진입부

계 획

기 반

시 설

소 계

334,134.1

37.1%

기정

334,253.1

37.1%

변경

공공청사

5,877.1

0.6%

우체국, 소방파출소, 주민자치센터 등-기정

문화/복지시설

7,957.0

0.9%

타운센터,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학 교

81,965.0

9.1%

신설(초등학교 1개소)

기존학교 면적 정정 증)119.0

82,084.0

9.1%

공 원

65,629.2

7.3%

-

녹 지

19,781.5

2.2%

-

공공공지

17,434.9

1.9%

-

도 로

128,539.4

14.3%

-

철 도

6,950.0

0.8%

-

2) 인구․주택수용계획 : 32,989인 / 12,218세대 (기정) ⇒ 33,000인 / 12,222세대 (변경)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존치지역

개별주택

1,111

3,000

-

공동주택

1,949

5,262

-

촉진구역

소계

8,601

23,223

기정

소계

8,605

23,234

변경

40㎡이하

668

1,803

기정

40㎡이하

670 (증)2

1,809 (증)6

변경

40㎡~60㎡

1,857

5,014

기정

40㎡~60㎡

1,860 (증)3

5,022 (증)8

변경

60㎡~85㎡

4,078

11,011

기정

60㎡~85㎡

4,075 (감)3

11,002 (감)9

변경

85㎡초과

1,998

5,395

기정

85㎡초과

2,000 (증)2

5,401 (증)6

변경

11,661

31,485

기정

11,665

31,496

변경

부분임대가능 주동세대

557

1,504

촉진구역내 계획

수용가능 가구 합계

12,218

32,989

기정

수용가능 가구 합계

12,222

33,00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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