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9-730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9호(2008.05.29)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9-3호(2009.01.09)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우리구 관내 마포로4구역 제9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일반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공람장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8. 18 ~ 2009. 9. 17
나. 의견 제출장소 :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 (전화 330-1614)
다.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1) 마포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아현동, 충정로2가,3가, 미근동 일대 |
44,722.2 |
증)1,004.0 |
45,726.2 |
․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13호(2008.09.11) ․ 기지정누락분(6.1㎡)포함 |
2)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변경지정
구분 |
지구명 |
위 치 |
시행면적 (㎡) |
대지면적 (㎡) |
정비기반시설 (㎡) |
비 고 |
기정 |
마포로4구역 제9지구 |
미근동 8-1번지 일대 |
2,207.8 |
1,932.4 |
275.4 |
|
변경 |
마포로4구역 제9지구 |
미근동 8-1번지 일대 |
3,329.6 |
2,929.8 |
399.8 |
ㆍ부담률 : 12.00% (구역부담률 : 11.83%) |
3) 마포로4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2,207.8 |
증) 1,121.8 |
3,329.6 |
| |
정비기반 부담면적 |
소 계 |
275.4 |
증) 124.4 |
399.8 |
|
도 로 |
275.4 |
증) 124.4 |
399.8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932.4 |
증) 997.4 |
2,929.8 |
|
대 지 |
1,932.4 |
증) 997.4 |
2,929.8 |
|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내용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 (지상/지하) | ||
명칭 |
대지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제9지구 |
1,932.4 |
- |
- |
미근동 8-1번지 일대 |
30,000 이하 |
업무 |
60 이하 |
1,000 이하 |
70이하 19 / 7 |
변경 |
제9지구 |
2,929.8 |
- |
- |
미근동 8-1번지 일대 |
46,000 이하 |
업무 |
60 이하 |
1,000 이하 |
70이하 19 / 7 |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 계획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위 치 |
시설의 종 류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
비 고 | ||
기 정 |
증 ․ 감 |
변 경 | |||
미근동 8-1 |
도 로 |
3.9 |
- |
3.9 |
|
미근동 10 |
0.3 |
- |
0.3 |
| |
미근동 11 |
1.9 |
- |
1.9 |
| |
충정로2가 80 |
- |
증) 80.9 |
80.9 |
신규 편입 | |
충정로2가 140-3 |
- |
증) 0.5 |
0.5 |
신규 편입 | |
충정로2가 164-49 |
25.9 |
- |
25.9 |
| |
충정로2가 164-53 |
68.6 |
- |
68.6 |
| |
충정로2가 179-2 |
- |
증) 0.7 |
0.7 |
신규 편입 | |
충정로2가 179-3 |
3.0 |
- |
3.0 |
| |
충정로2가 185-26 |
54.4 |
- |
54.4 |
| |
충정로3가 96 |
- |
증) 43.1 |
43.1 |
신규 편입 | |
충정로3가 111-3 |
19.4 |
감) 0.8 |
18.6 |
측량결과, 필지분할 지번변경(기정111-2) | |
충정로3가 162-4 |
44.0 |
- |
44.0 |
| |
충정로3가 162-9 |
54.0 |
- |
54.0 |
| |
계 |
275.4 |
증) 124.4 |
399.8 |
|
4)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일부터 4년이내
5) 기타 정비계획 : 공람장소 비치내용과 같습니다.
라. 변경사유
∘ 현재 사업추진중인 마포로4구역 제9지구 인접지인 추가 편입지역은 4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인해 재건축 등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나, 통일로와 충정로 교차지점인 서대문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구 설치 등 단독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당해 지구와 병행 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구역내로 편입하여 동시 개발코자 함
마.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서류와 같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와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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