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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마로포4구역 제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8. 2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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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9-730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9호(2008.05.29) 및 대문구고시 제2009-3호(2009.01.09)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우리구 관내 마포로4역 제9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일반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공람장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8. 18 ~ 2009. 9. 17

나. 의견 제출장소 :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 (전화 330-1614)

 

다.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1) 마포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도시환경

정비사업

아현동, 충정로2가,3가, 미근동 일대

44,722.2

증)1,004.0

45,726.2

․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13호(2008.09.11)

기지정누락분(6.1㎡)포함

2)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변경지정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

비 고

기정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미근동 8-1번지 일대

2,207.8

1,932.4

275.4

 

변경

마포로4구역 제9지구

미근동 8-1번지 일대

3,329.6

2,929.8

399.8

ㆍ부담률 : 12.00%

(구역부담률 : 11.83%)

3) 마포로4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2,207.8

증) 1,121.8

3,329.6

 

정비기반

부담면적

소 계

275.4

증) 124.4

399.8

 

도 로

275.4

증) 124.4

399.8

 

택 지

(획 지)

소 계

1,932.4

증) 997.4

2,929.8

 

대 지

1,932.4

증) 997.4

2,929.8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내용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

(지상/지하)

명칭

대지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제9지구

1,932.4

-

-

미근동 8-1번지 일대

30,000

이하

업무

60

이하

1,000

이하

70이하

19 / 7

변경

제9지구

2,929.8

-

-

미근동

8-1번지 일대

46,000

이하

업무

60

이하

1,000

이하

70이하

19 / 7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 계획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위 치

시설의

종 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미근동 8-1

도 로

3.9

-

3.9

 

미근동 10

0.3

-

0.3

 

미근동 11

1.9

-

1.9

 

충정로2가 80

-

증) 80.9

80.9

신규 편입

충정로2가 140-3

-

증) 0.5

0.5

신규 편입

충정로2가 164-49

25.9

-

25.9

 

충정로2가 164-53

68.6

-

68.6

 

충정로2가 179-2

-

증) 0.7

0.7

신규 편입

충정로2가 179-3

3.0

-

3.0

 

충정로2가 185-26

54.4

-

54.4

 

충정로3가 96

-

증) 43.1

43.1

신규 편입

충정로3가 111-3

19.4

감) 0.8

18.6

측량결과, 필지분할 지번변경(기정111-2)

충정로3가 162-4

44.0

-

44.0

 

충정로3가 162-9

54.0

-

54.0

 

275.4

증) 124.4

399.8

 

4)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일부터 4년이내

5) 기타 정비계획 : 공람장소 비치내용과 같습니다.

 

라. 변경사유

현재 사업추진중인 마포로4구역 제9지구 인접지인 추가 편입지역은 4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인해 재건축 등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나, 통일로와 충정로 교차지점인 서대문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구 설치 등 단독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당해 지구와 병행 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구역내로 편입하여 동시 개발코자 함

 

마.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서류와 같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와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