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9-747호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구역 지정되고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3094호(2008.09.01)로 조합설립인가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168번지 일대의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8. 2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의 명칭 :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68번지 일대
다. 시 행 면 적 : 59,694㎡
1) 대 지 : 37,220㎡
2) 공공용지 : 22,474㎡
- 도로 7,350㎡, 공원 9,540㎡, 녹지 2,916㎡, 문화복지시설 2,668㎡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시 행 자
1) 명 칭 :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정철현)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7호, 백상빌딩 302호
바.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택지(공동주택 용지)
- 대 지 면 적 : 37,220㎡
- 건축면적(건폐율) : 9,047.23㎡(24.31%)
- 연 면 적(용적률) : 131,314.04㎡(236.10%)
- 층 수 : 지하4층 ~ 지상19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11개동 8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공 람 기 간 : 2009년 08월 26일 ~ 2009년 09월 08일(14일간)
아. 공 람 장 소 : 서대문구청 뉴타운사업과(4층) ☎ 02-330-1640 / 8793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12-1442
※ 높이등 건축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계획 등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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