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9 - 907호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8호(2007.8.16)로 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되고,
주택과-22379호(2007.12.7)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8-87호(2008.11.6)와 같은 고시 제2009-44호(2009.8.6)로 구역변경지정(사업계획결정),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9-14호(2009.3.9)로 사업시행인가 된 응암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공 고 내 용 -
가. 공람기간 : 2009. 9.18. ~ 2009.10.1.(14일간)
나. 공람장소 : 은평구청(주택과),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변경을 위한 공람 관련도서
라 의견서 제출장소 은평구청 . : (주택과),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마.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내용
1) 사업명칭 :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 행 자 :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조합장:박희춘)
3)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71번지 일대
4) 시행면적 : 18,631.7㎡
5)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19층 아파트6개동 3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6) 변경내용 : 조합원의 권리자 변동, 누락토지 1필지추가,
단위세대내부 일부변경, 지하주차장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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