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9 - 89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분야)의 정비예정구역의 행위허가제한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 합니다.
2. 본 행위허가 제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은평구청(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 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9.14~9.27
나. 공람장소 : 은평구청 건축과(☏02-351-7512)
다. 행위허가 제한내용
1) 제한구역
연번 |
동 명 |
위 치 |
면적(㏊) |
연번 |
동명 |
위치 |
면적(㏊) |
1 |
불광1동 |
16,19-3 일대 |
2.65 |
7 |
불광동 |
445-10 일대 |
3.5 |
2 |
신사2동 |
170-12일대 |
2.3 |
8 |
구산동 |
14-45 일대 |
2.5 |
3 |
응암2동 |
225-1일대 |
1.90 |
9 |
구산동 |
25-2 일대 |
2.3 |
4 |
응암3동 |
626-108일대 |
3.09 |
10 |
역촌동 |
51-43 일대 |
1.0 |
5 |
역촌2동 |
73-23일대 |
3.6 |
11 |
갈현동 |
326 일대 |
1.4 |
6 |
역촌1동 |
2-45일대 |
2.6 |
12 |
신사동 |
270일대 |
2.4 |
2) 제한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조 제7항]
국토해양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지역 대하여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할수 있음.
3) 제한행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13조의 4」호 행위허가의 대상
- 건축물의 건축등: 건축법제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제외)의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행위: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나) 적용예외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이용되는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석재를 제외한다)
4) 제한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5조 제7항]
- 고시일로부터 3년(다만, 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자동해제 됨)
라.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마. 의견제출 장소 : 은평구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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