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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도정기본계획의 예정지구 행위제한 공람

모두우리 2009. 9.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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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9 - 89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분야)의 정비예정구역의 행위허가제한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 합니다.

2. 본 행위허가 제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은평구청(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 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9.14~9.27

 

  나. 공람장소 : 은평구청 건축과(☏02-351-7512)

 

  다. 행위허가 제한내용

 

     1) 제한구역     

 

연번

동 명

위 치

면적(㏊)

연번

동명 

위치

면적(㏊)

1

불광1동

16,19-3 일대

2.65

7

불광동

445-10 일대

3.5

2

신사2동

170-12일대

2.3

8

구산동

14-45 일대

2.5

3

응암2동

225-1일대

1.90

9

구산동

25-2 일대

2.3

4

응암3동

626-108일대

3.09

10

역촌동

51-43 일대

1.0

5

역촌2동

73-23일대

3.6

11

갈현동

326 일대

1.4

6

역촌1동

2-45일대

2.6

12

신사동

270일대

2.4

 

 

     2) 제한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조 제7항] 

 

         국토해양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지역 대하여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할수 있음.

 

   3) 제한행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13조의 4」호 행위허가의 대상

       - 건축물의 건축등: 건축법제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제외)의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행위: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나) 적용예외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이용되는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석재를 제외한다)      

 

     4) 제한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5조 제7항]

        - 고시일로부터 3년(다만, 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자동해제 됨)

 

  라.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마. 의견제출 장소 : 은평구청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