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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모두우리 2009. 10.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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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67호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경미한)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 및 제2009-261호(2009.7.2)로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된,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경미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3

종 로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1)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8,874.3

감)29.9

8,844.4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2)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 토지이용계획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대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8,874.3

6,405.8

2,468.5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변경

8,844.4

6,400.8

2,443.6

다.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874.3

감)29.9

8,844.4

100.0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327.3

감)29.9

1,297.4

15.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547.0

-

7,547.0

85.0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라. 공공시설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역면적

계획대지

계 획 공 공 용 지

기존공공용지

비 고

소 계

도 로

공공공지

소 계

도 로

기정

8,874.3

6,405.8

2,468.5

2,350.2

118.3

1,562.3

1,562.3

측량결과 : 감(29.9㎡)

- 계획대지 감(5.0㎡)

- 공공용지 감(24.9㎡)

변경

8,844.4

6,400.8

2,443.6

2,320.4

123.2

1,562.3

1,562.3

마.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연장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 용

형 태

비고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145)

평동209-1

송월동68-4

일반

도로

( ) 구역내

- 변경없음.

기정

대로

1

7

35~38

주간선도로

3,600

(136)

서대문광장

홍은동

일반

도로

( ) 구역내

면적 감(29.8㎡)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7

대로 1-7

면적감소(29.8㎡)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2) 공공공지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6번지 일원

118.3

증)4.9

123.2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면적증가(4.9㎡)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바. 건축시설계획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면 적

()

건폐율

(%)

용적율(%)

연면적

(㎡)

높이

주용도

비고

기준

상한

기정

획지1

평동 222번지 일대

6,405.8

60

이하

600

850

이하

지하

지상

110m

이하

판매/

업무

-

82,360

27,932

54,428

변경

획지1

평동 222번지 일대

6,400.8

60

이하

600

850

이하

지하

지상

110m

이하

판매/

업무

-

82,333.3

27,927.0

54,406.3

구분

건축 한계선

 

기정

의주로변 : 4m

이면도로 : 2m

변경

없음

구분

벽면 한계선

 

기정

1층 벽면한계선(공공보행통로) : 상업지역 중심 10m

변경

없음

바. 정비계획결정(변경)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