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 제38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2009.11.18 제3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인사동, 관훈동 일대 124,068㎡에 대한 「인사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인사동(仁寺洞)은 인사동길을 중심으로 골목길과 그 내부의 한옥 기와지붕이 만들어 내는 전통적 경관특성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집적된 명소이다. 1990년대 이후 많은 시책사업을 통해 ‘전통문화ㆍ거리’로 자리잡았으며 ‘차없는 거리 축제(1997.4)’시행과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공사(2000.10)’등으로 인사동의 정취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증가했다.
□ 당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2002년)은 인사동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사동의 보전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를위해 ‘작은 가게와 한옥 살리기, ‘골목 지키기와 문화거리 가꾸기, ‘전통문화업종 살리기’라는 세 가지 계획과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인사동길 주변으로는 저층(4층이하, 18m)의 높이계획 및 전통문화용도를 지정하는 등 인사동의 특성을 살리는 계획지침을 마련하였다.
□ 하지만 인사동 고유의 고미술품, 필방 등 전통 관련업소가 감소하고 현대적 미술품 중심의 판매 위주 화랑과 저가 공예품 취급 업소와 음식점이 증가하면서 인사동의 장소성ㆍ정체성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생겨났다.
□ 따라서 금번「인사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02년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한 것이며, 높이ㆍ용도ㆍ용적률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되, 문화시설 2개소를 확충하는 공공사업과 보행자와 노약자들의 보행편의를 위해 무장애 지침을 강화하였다.
□ 또한 전통문화거리 인사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옥외광고물,야간경관계획, 색채에 관한 세부지침을 부여하고, 인사동길 차없는 거리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차량출입금지구간을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9년 3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에 의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어 한옥 개보수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금번 재정비를 통하여 인사동의 장소성 제고 뿐만 아니라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서울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해 도심의 전통적 문화ㆍ관광 명소로의 관광객 증대를 통한 컬쳐노믹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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