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09-873호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 - 362호(2005.11.2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100호(2009.3.12.)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308호(2009.8.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6.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 11. 16. ~ 2009. 11. 30.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양천구청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2620-
3510),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2606-8236)
3. 인가신청 요지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주택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1)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57-6번지 외 896필지
2) 면 적 : 174,799.40㎡(공부상면적 : 174,799.80㎡)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75-24 국민은행 3층
4.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2개월(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신월․신정뉴타운 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75-24 국민은행 3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건축용도 : 아파트(2,417세대(조합및분양주택2,002세대, 임대주택4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택지1-1-1~택지1-1-4),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택지1-1-5)
나. 건축규모 :
- 택지1-1-1~택지1-1-4 : 주건축물 27개동, 지하3층~지상23층, 연면적 407,748.89㎡
- 택지1-1-5 : 주건축물 1개동,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5,031.73㎡
8. 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9.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주택재개발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2620-3510)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공고내용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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