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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신정재촉 계획변경(신정동1162번지대)

모두우리 2009. 12.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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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17호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호-443호(2008. 12. 11)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호-308호(2009. 8. 6.) 및 제2009-341호(2009. 9. 1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688,991.5

감)31.3

688,960.2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변경사유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1~1-4지구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행 전용공간 마련과 더불어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녹지체계구축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족적 도시 기능의 도입

○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친화적 뉴타운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88,991.5

감) 31.3

688,960.2

 

주거

용지

소 계

499,401.6

증) 15.4

499,411.7

 

단독주택

24,651.6

-

24,651.6

 

공동주택(아파트)

408,056.0

증) 15.4

408,071.4

 

주상복합

66,694.0

-

66,694.0

 

종교․근린생활시설 용지

1,892.6

-

1,892.6

 

업무상업용지

25,285.0

-

25,285.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62,412.3

감) 46.7

162,365.6

 

공공청사

3,668.1

-

3,668.1

 

문화/복지시설

11,665.5

증) 1.6

11,667.1

 

학교시설

24,703.7

-

24,703.7

 

공원녹지

33,472.5

증) 3.7

33,476.2

 

공공공지

12,643.7

감) 0.2

12,643.7

 

광 장

1,472.0

-

1,472.0

 

도 로

74,786.8

감) 51.8

74,735.0

 

열공급설비

(4,734.6)

-

(4,734.6)

 

 

 

양천-신정.hwp

 

 

양천-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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