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 2009 - 59 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1.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년 12 월 17 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1) 제한기간
○ 2009년 12월 21일부터 1년
※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한다.
2) 제한사유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및 검토대상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 함.
3) 제한지역
연 번 |
위 치 |
면 적(㎡) |
비 고 |
1 |
동자동 19-28번지
일대 |
59,577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2 |
후암동 142-4번지
일대 |
88,775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3 |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 |
31,623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4 |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
81,196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5 |
한강로3가 40-536번지
일대 |
10,155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6 |
한강로3가 65-178번지
일대 |
5,632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7 |
한강로3가 65-500번지
일대 |
20,688 |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임 |
4)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단, 대수선 제외)
②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 제외)
③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단,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만 제한하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제외)
나.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710-3385) 및 지적과 (☎710-349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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