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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9-61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①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4(2009.5.7)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①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을 고시합니다.
2009년
용 산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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