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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촌, 서빙고동 이촌전략지구

모두우리 2009. 12. 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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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7호

도시관리계획(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에 대하여 2009년 제4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9.12.02) 심의를 거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에 대하여 한강의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매력 있는 수변공간을 창출하고, 문화시설 등 공공공간의 확충 및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한강이 서울의 중심으로서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852,473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되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역지정

 

3.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02-3707-8323), 용산구청 건축과(☎02-710-339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