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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현석2재개발 구역지정(신규)

모두우리 2009. 12. 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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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81호

현석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ㆍ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건폐율

용적률

층수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유형

기 정

A

17

현석동

108

3.2

60%

190%

12층이하

3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변 경

A

17

현석동

108

3.6

(36,338㎡)

60%

190%

12층이하

3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 높이계획은 위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름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현석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현석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36,338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6,338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9,763

26.8

-

도 로

1,537

4.2

-

소공원

6,186

17.0

-

공공공지

2,040

5.6

-

택 지

소 계

26,162

72.1

-

택지1

25,521

70.3

공동주택용지

택지2

641

1.8

종교시설부지

기 타

사회복지시설

413

1.1

-

 

 

 

 

 

 

 

 

 

마포-현석.hwp
0.9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