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81호
현석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ㆍ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 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추진 단계 |
사업 시행방식 |
정비유형 |
기 정 |
A |
17 |
현석동 |
108 |
3.2 |
60% |
190% |
12층이하 |
3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변 경 |
A |
17 |
현석동 |
108 |
3.6 (36,338㎡) |
60% |
190% |
12층이하 |
3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 높이계획은 위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름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현석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현석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
36,338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36,338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9,763 |
26.8 |
- |
도 로 |
1,537 |
4.2 |
- | |
소공원 |
6,186 |
17.0 |
- | |
공공공지 |
2,040 |
5.6 |
- | |
택 지 |
소 계 |
26,162 |
72.1 |
- |
택지1 |
25,521 |
70.3 |
공동주택용지 | |
택지2 |
641 |
1.8 |
종교시설부지 | |
기 타 |
사회복지시설 |
413 |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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