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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불광 재건축(16,19-3일원) 지정안 공람

모두우리 2009. 12.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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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9-1127호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6,19-3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6, 19-3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로부터 주택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하고 재건축정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입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1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안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입안도서를 공람합니다.

2.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3일

 

서울시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년 12월 3일 ~ 20010년 1월 3일 (30일간)

나. 공람내용 : 은평구 불광동 16, 19-3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구역범위 및 사업계획)

1) 사업명칭 : 은평구 불광동 16, 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은평구 불광동 19-3번지외 131필지

3) 사업면적 : 24,817.76㎡

4)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동법제 2조의 정비사업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함

 

5)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24,817.76

-

24,817.76

100

 

용도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4,202.21

감) 24,202.21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15.55

감) 615.55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 24,817.76

24,817.76

100

 

 

6)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4,817.76

-

24,817.76

10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0.00

증) 3,816.42

3,816.42

15.38

 

도 로

0.00

증) 1,922.75

1,922.75

7.75

기부채납

공 원

0.00

증) 1,893.67

1,893.67

7.63

기부채납

택 지

(획 지)

소 계

24,817.76

감) 3,816.42

21,001.34

84.62

 

택 지

24,817.76

감) 3,816.42

21,001.34

84.62

공동주택

 

7) 공공시설(도로)변경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2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09.67

불광1동

13-9

불광2동

20-6

-

불광동길22번

물솔길

변경

소로

 

22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09.67

불광1동

13-9

불광2동

20-6

 

사업지접촉구간

확폭(2M)

기정

소로

3

26

7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18.45

불광2동

16-28

불광1동

36-1

-

불광동길26

천문대길

기정

소로

3

-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64.84

-

-

-

솔바람길

기정

중로

3

(1)

-

15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151.39

대조동

14-65

불광동

산71-10

-

불광동길

변경

중로

3

(1)

-

1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151.39

대조동

14-65

불광동

산71-10

-

사업지접촉구간

확폭(3M)

 

8) 공공시설(공원)변경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공 원

소공원

불광동 13-5일원

-

증)1,893.67

1,893.67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규

불광동

19-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4,817.76

21,001.34

불광동

19-3번지 일원

82

-

-

82

-

 

 

10)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 /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적(㎡)

신설

21,001.34

은평구 불광동16, 19-3번지 일대

77,021.58

(지상51,358.71)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24.36%

244.54

(임대포함)

평균층수 16층이하

(임대포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구분

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율(%)

470

402

68

100.00

60㎡ 이하

161

120

41

34.25

60㎡~85㎡

202

175

27

42.99

85㎡ 초과

107

107

-

22.76

◦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포함)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34.25%

․ 세대당 전용면적 60㎡초과 ~ 85㎡ : 42.99%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22.76%

◦ 임대주택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60.29%

․ 세대당 전용면적 60㎡ 초과 ~ 85㎡ : 39.7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용도, 규모 및 높이

비 고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가호의 아파트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건폐율 : 30%이하

-

․ 용적률

- 계획용적률 : 190%이하

-상한용적률 :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내용에 의거 제공하는 기반시설면적에 따라 산정된 상한용적률 적용

 

상한용적률

=계획용적률×(1+1.3α)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공공시설제공후 부지면적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변경 결정함과 동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4한 가목, 나목에 의거 평균층수 16층이하로 결정 하고자함.

․ 순부담률 : 15.38%

 

11)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후

4년 이내

불광동 16, 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조합(현재 추진위원회 설립)

168세대

해당사항 없음.

 

 

 

12) 임대주택건설계획에 관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용적률 : (19,930.46 / 21,001.34) × 100 = 94.90%

계획용적률 : (45,045.94 / 21,001.34) × 100 = 214.49%

증가된 용적률 : 214.49 - 94.90 = 119.59%

임대주택

확보면적

임대주택

건설비율

ㆍ 214.49 - 94.90 = 119.59%

ㆍ 119.59 × 25% = 29.90%

연면적

(㎡)

ㆍ 21,001.34㎡ × 29.90% = 6,279.40㎡

임대주택 건설계획

ㆍ총 세대수 : 68세대 (총 연면적 : 6,312.77㎡ > 6,279.40㎡)

- 59TYPE : 41세대 (연면적 : 3,312.80㎡, 60.29%)

- 84TYPE : 27세대 (연면적 : 2,999.97㎡, 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