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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연서로 제1지단계 지정(연신네거리~구산네거리)

모두우리 2009. 12.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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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9 - 1173호

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우리구 대조동 199-1번지 일원 연서로(연신내사거리~구산역사거리)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서북권을 대표하는 교육ㆍ문화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작성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ㆍ공고합니다.

3.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05)

 다.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대조동

199-1번지 일대

-

증)112,600

112,600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12,600

-

112,60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2,075

감) 29,505

12,570

11.2

-

제2종일반주거지역

5,620

감) 4,420

1,200

1.1

-

제3종일반주거지역

64,905

증) 33,925

98,830

87.7

-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  )는 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및 연장 사항임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연서로

일반미관지구

증산동 ~

연신내역

68,400

(11,477)

3,950

(954)

양측 12

‘82.4.22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  설

뷰웨딩홀부지일대

갈현동 463-3번지 일대

5,168㎡

-

-

신  설

동원F&B부지일대

갈현동 460-8번지 일대

3,728㎡

-

-


 라. 관련도서 : 생략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