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09 - 863호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재공람 공고
1. 건교부고시 제380(1978.11.30)호로 재개발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21(1993.4.17)호로 사업계획(건축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1997-3(1997.1.22)호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 인가,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8-47(2008.8.22)호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09-470호(2009.7.17)호로 공람 공고한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관계부서 협의시 제출된 의견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2.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4일
용 산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9. 12. 24 ∼ 2010. 01. 25
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칭 :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재공람 주요내용
1) 건축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연면적 (㎡) |
층수 (지상 /지하) |
주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기정 |
동자동 제8구역 |
7,945.70 |
획지 |
5,833.20 |
동자동 37-85일대 |
86,000.5 |
22/7 |
업무 공동주택판매 |
44.0 |
912.60 |
- |
변경 |
동자동 제8구역 |
8,003.20 |
획지 |
5,946.50 |
동자동 37-85일대 |
92,807.41 |
30/7 |
업무 |
33.40 |
989.08 |
135.37 |
2)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09-470호(2009.7.17~8.17)로 공람 공고한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관계부서 협의시 제출의견에 따라 전시시설의 도입 및 공공기여시설 설치(지하철 연결통로)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의 미적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구 분 |
계획내용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주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근린생활, 전시시설)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지구내에 주거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주거세대수 만큼의 주거세대수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문화, 숙박, 전시‧회의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 사업구역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심부의 상징적인 업무중심기능의 도심핵지역에 해당하므로, 기존 주거기능은 지역내 부족한 문화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시시설로 대체하도록 함.(전시시설 면적 : 621.33㎡). |
공개공지 |
•2개소 |
•1개소 |
•한강로변 대상지 남‧북측에 2개소로 분산 계획되었던 공개공지를 저층부 상업용도와 연계하고, 공개공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남측의 1개소로 통합하여 계획함(조성면적 : 904.96㎡)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
•지하철연결통로 •업무용업무용도 50%이상 복합시 •친환경건축물인증(70점이상) |
•저층부 상업용도 •업무용업무용도 50%이상 복합시 •친환경건축물인증(70점이상) |
•공공기여시설 설치(지하층 연결통로)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미적용하고, 가로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저층부 상업용도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적용토록 함. |
라.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Tel. 710-3385∼7)
마.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설명회 개최일 : 2010. 01. 14(목) 15:00 ~ 17:00
- 장 소 : 동자동 15-1번지 동부건설 주택전시관 1층 강당
바. 관련도서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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