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불광16, 19-3 재건축 지정안

모두우리 2010. 1. 10. 18:23
728x90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 2010- 8호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6,19-3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연장

 

1.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6,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로부터 주택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하고 재건축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입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조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안하여 주민설명회 및 이해관계인 에게 공람한 바,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로부터 공람기간을 연장 요청하는 건의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기간을 연장 공고 합니다.

2.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7일

 

 

서울시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년 1월 7일 ~ 2010년 2월 7일 (30일간)

나. 공람내용 : 은평구 불광동 16, 19-3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구역범위 및 사업계획)

1) 사업명칭 : 은평구 불광동 16, 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은평구 불광동 19-3번지외 131필지

3) 사업면적 : 24,817.76㎡

4)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동법제 2조의 정비사업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함

 

5)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24,817.76

-

24,817.76

100

 

용도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4,202.21

감) 24,202.21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15.55

감) 615.55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 24,817.76

24,817.76

100

 

6)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4,817.76

-

24,817.76

10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0.00

증) 3,816.42

3,816.42

15.38

 

도 로

0.00

증) 1,922.75

1,922.75

7.75

기부채납

공 원

0.00

증) 1,893.67

1,893.67

7.63

기부채납

택 지

(획 지)

소 계

24,817.76

감) 3,816.42

21,001.34

84.62

 

택 지

24,817.76

감) 3,816.42

21,001.34

84.62

공동주택

 

 

 

8) 공공시설(공원)변경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공 원

소공원

불광동 13-5일원

-

증)1,893.67

1,893.67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규

불광동

19-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4,817.76

21,001.34

불광동

19-3번지 일원

82

-

-

82

-

 

 

10)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 /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적(㎡)

신설

21,001.34

은평구 불광동16, 19-3번지 일대

77,021.58

(지상51,358.71)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24.36%

244.54

(임대포함)

평균층수 16층이하

(임대포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구분

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율(%)

470

402

68

100.00

60㎡ 이하

161

120

41

34.25

60㎡~85㎡

202

175

27

42.99

85㎡ 초과

107

107

-

22.76

◦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포함)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34.25%

․ 세대당 전용면적 60㎡초과 ~ 85㎡ : 42.99%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22.76%

◦ 임대주택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60.29%

․ 세대당 전용면적 60㎡ 초과 ~ 85㎡ : 39.7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용도, 규모 및 높이

비 고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가호의 아파트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건폐율 : 30%이하

-

․ 용적률

- 계획용적률 : 190%이하

-상한용적률 :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내용에 의거 제공하는 기반시설면적에 따라 산정된 상한용적률 적용

 

상한용적률

=계획용적률×(1+1.3α)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공공시설제공후 부지면적

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변경 결정함과 동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4한 가목, 나목에 의거 평균층수 16층이하로 결정 하고자함.

․ 순부담률 : 15.38%

 

11)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후

4년 이내

불광동 16, 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조합(현재 추진위원회 설립)

168세대

해당사항 없음.

 

 

 

12) 임대주택건설계획에 관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용적률 : (19,930.46 / 21,001.34) × 100 = 94.90%

계획용적률 : (45,045.94 / 21,001.34) × 100 = 214.49%

증가된 용적률 : 214.49 - 94.90 = 119.59%

임대주택

확보면적

임대주택

건설비율

ㆍ 214.49 - 94.90 = 119.59%

ㆍ 119.59 × 25% = 29.90%

연면적

(㎡)

ㆍ 21,001.34㎡ × 29.90% = 6,279.40㎡

임대주택 건설계획

ㆍ총 세대수 : 68세대 (총 연면적 : 6,312.77㎡ > 6,279.40㎡)

- 59TYPE : 41세대 (연면적 : 3,312.80㎡, 60.29%)

- 84TYPE : 27세대 (연면적 : 2,999.97㎡, 39.71%)

 

다. 입안도서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은평구청 건축과 (☎ 351-7512)

- 불광동 16,18-3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 35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