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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모두우리 2009. 12. 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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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9호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00호(2006.8.4)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된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의왕시 도시계획과(전화 : 031-345-235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9. 12.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일원

3) 면 적 : 528,881.3㎡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인구밀도(인/ha)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2,881

2,776

8,931

8,605

169

163

A = 52.9ha

단독주택

71

71

220

220

-

-

 

공동주택

2,810

2,705

8,711

8,385

-

-

국민임대

1,499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의왕지점에서 공급

 

◦ 연료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 지구내 도로계획

- 일반도로

․기정 : 20개 노선, 5,240m

․변경 : 20개 노선, 5,299m

- 보행자도로 : 8개 노선, 187m

 

◦ 노외주차장

- 기정 : 3개소, 3,176㎡

- 변경 : 3개소, 3,175.4㎡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천㎡)

구 분

연 도 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용지보상

기정

529

-

400

129

-

-

-

 

변경

529

-

521

3

1

-

4

조성공사

기정

529

-

47

163

163

109

47

 

변경

529

-

47

8

163

109

202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4,755

47

1,977

1,408

669

436

218

 

변경

4,802

9

2,821

105

97

472

1,298

용 지 비

기정

2,545

25

1,781

739

-

-

-

 

변경

2,962

3

2,605

38

12

116

188

조 성 비

기정

2,210

22

196

669

669

436

218

 

변경

1,494

5

8

56

75

318

1,032

간 접 비

기정

-

-

-

-

-

-

-

 

변경

346

1

208

11

10

38

78

 

마. 사업시행기간 : 2005. 6. 10 ~ 2010. 12. 31 (변경없음)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

 

1)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529,138

528,881.3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67,039

165,341.1

31.6

31.2

 

단 독

공동주택

18,679

148,360

18,667.4

146,673.7

3.5

28.1

3.5

27.7

71세대

2,705세대

준 주 거 용 지

15,840

15,687.1

3.0

3.0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46,259

347,853.1

65.4

65.8

-

도 로

주 차 장

공 원

(하수종말처리장)

(유수지)

녹 지

하천

교육시설

공 공 청 사

전기공급시설

쓰레기집하장

종교시설

도시지원시설

94,984

3,176

93,856

(4,264)

(4,178)

24,809

12,434

26,011

1,708

784

-

4,392

84,105

96,141.6

3,175.4

91,905.2

-

(5,635.8)

22,920.1

14,899.7

26,011.6

1,707.4

840.2

2,172.3

4,391.1

83,688.5

18.0

0.6

17.8

(0.8)

(0.8)

4.7

2.3

4.9

0.3

0.1

-

0.8

15.9

18.2

0.6

17.4

-

(1.1)

4.3

2.8

4.9

0.3

0.2

0.5

0.8

15.8

보행자도로(1,322.0㎡) 및 가각 포함

노외주차장 3개소

근린공원 2개소, 수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근린공원12내 중복

경관녹지 10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동사무소 1개소, 우체국 1개소

2개소

1개소

3개소

첨단산업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평 형

블 럭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

평균규모

(㎡)

층 수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167,039

165,341.1

2,881

2,776

8,931

8,605

-

-

-

3.1인/호

 

단독주택

18,679

18,667.4

71

71

220

220

-

-

-

-

 

공동주택

148,360

146,673.7

2,810

2,705

8,711

8,385

168

-

-

-

 

60㎡

이하

소계

59,407

58,699.5

1,510

1,499

4,681

4,646

-

-

-

국민

임대

A-1BL

26,260

25,918.7

670

659

2,077

2,042

160

62.8

고층

A-2BL

33,147

32,780.8

840

840

2,604

2,604

160

62.8

고층

 

60㎡

85㎡

소계

60,369

59,842.4

940

876

2,914

2,716

-

-

-

-

B-1BL

26,428

26,039.3

410

366

1,271

1,135

170

109.1

고층

B-2BL

33,941

33,803.1

530

510

1,643

1,581

170

109.1

고층

 

85㎡

초과

소계

28,584

28,131.8

360

330

1,116

1,023

-

-

-

-

C-1BL

28,584

28,131.8

360

330

1,116

1,023

180

142.2

고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