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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범박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변경

모두우리 2009. 12. 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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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9호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12. .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일원

3) 면 적 : 465,68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단지조성사업자 명 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사장 한 행 수

(변경) 사장 이 지 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44,859

150,285

100.0

100.0

2,490

2,307

7,470

6,921

 

단 독 주 택

35,090

40,516

24.2

27.0

144

162

432

486

∙평균 250㎡/호

공 동 주 택

109,769

109,769

75.8

73.0

2,346

2,145

7,038

6,435

∙면적비율

- 60㎡이하 :

60~85㎡ :

85㎡초과

= 51.91% :

48.09% :

-

 

60㎡ 이하

56,984

56,984

39.3

37.9

1,473

1,473

4,419

4,419

60㎡85㎡이하

52,785

52,785

36.5

35.1

873

672

2,619

2,016

※국민임대주택 비율 : 전체 수용세대의 63.85%(1,473호)

※인구밀도 : 148.6인/ha ,호수밀도 : 49.5호/ha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역곡변전소에서 공급

○ 연료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LNG 개별방식으로 결정

- 냉방방식은 전기압축식, 흡수식 및 멀티EHP식으로 결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공급자 : (주)삼천리

 

부천-범박.hwp

 

 

 

부천-범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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