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9호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12. .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일원
3) 면 적 : 465,68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단지조성사업자 명 칭 : (기정)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사장 한 행 수
(변경) 사장 이 지 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수용세대 (호) |
수용인구 (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계 |
144,859 |
150,285 |
100.0 |
100.0 |
2,490 |
2,307 |
7,470 |
6,921 |
| |
단 독 주 택 |
35,090 |
40,516 |
24.2 |
27.0 |
144 |
162 |
432 |
486 |
∙평균 250㎡/호 | |
공 동 주 택 |
109,769 |
109,769 |
75.8 |
73.0 |
2,346 |
2,145 |
7,038 |
6,435 |
∙면적비율 - 60㎡이하 : 60~85㎡ : 85㎡초과 = 51.91% : 48.09% : - | |
|
60㎡ 이하 |
56,984 |
56,984 |
39.3 |
37.9 |
1,473 |
1,473 |
4,419 |
4,419 | |
60㎡~85㎡이하 |
52,785 |
52,785 |
36.5 |
35.1 |
873 |
672 |
2,619 |
2,016 |
※국민임대주택 비율 : 전체 수용세대의 63.85%(1,473호)
※인구밀도 : 148.6인/ha ,호수밀도 : 49.5호/ha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역곡변전소에서 공급
○ 연료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LNG 개별방식으로 결정
- 냉방방식은 전기압축식, 흡수식 및 멀티EHP식으로 결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공급자 : (주)삼천리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 남부 아파트값, 금융위기 수준만큼 '급락'-머니투데이 (0) | 2010.03.30 |
---|---|
용인 경전철 개통효과 얼마나-매경 (0) | 2010.01.30 |
화성 봉담2 보금자리주택 (0) | 2009.12.30 |
의왕 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0) | 2009.12.28 |
안양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0) | 2009.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