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호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18호(2007.04.30)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지정목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
주거지형 |
종로구 창신1동 일대 |
107,948 |
- |
107,948 |
창신동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이 공존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
가. 기준년도 : 2007년
나. 목표년도 : 2016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 도모
나.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지역 쇠퇴문제 해결과 청계천 복원이후 도시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쾌적하고 활기있는 도심의 재생과 생활권단위의 기반시설정비, 토지이용 효율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다. 대중교통 접근이 쉽고 종로ㆍ청계관광특구(일부), 청계천, 동대문패션관광특구와 인접하여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특성화된 지역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개발 수립
라. 낙산공원~숭인공원~청계천으로 연계되는 생활권에 대해 광역적인 계획수립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
합 계 |
107,948 |
100.0 | |
택지 |
소계 |
75,893 |
70.3 |
복합용지 |
70,277 |
65.1 | |
기타용지(종교) |
5,616 |
5.2 | |
기반시설 |
소계 |
32,055 |
29.7 |
공원 |
8,986 |
8.3 | |
녹지 |
3,790 |
3.5 | |
공공시설 |
1,818 |
1.7 | |
도로 |
17,461 |
16.2 |
나. 인구ㆍ주택수용계획 : 5,713인 / 2,116호
구 분 |
주택수 (호) |
인구수 (인) | |
합 계 |
2,116 |
5,713 | |
재정비촉진구역 |
소 계 |
2,116 |
5,713 |
40㎡ 이상 |
413 |
1,115 | |
60㎡ 미만 |
433 |
1,169 | |
60㎡~85㎡ |
663 |
1,790 | |
85㎡ 초과 |
607 |
1,639 | |
존치관리구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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