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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창신-숭의 재촉 1단계구간 계획

모두우리 2010. 2. 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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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호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18호(2007.04.30)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주거지형

종로구 창신1동 일대

107,948

-

107,948

창신동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이 공존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

가. 기준년도 : 2007년

나. 목표년도 : 2016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 도모

나.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지역 쇠퇴문제 해결과 청계천 복원이후 도시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쾌적하고 활기있는 도심의 재생과 생활권단위의 기반시설정비, 토지이용 효율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다. 대중교통 접근이 쉽고 종로ㆍ청계관광특구(일부), 청계천, 동대문패션관광특구와 인접하여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특성화된 지역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개발 수립

라. 낙산공원~숭인공원~청계천으로 연계되는 생활권에 대해 광역적인 계획수립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합 계

107,948

100.0

택지

소계

75,893

70.3

복합용지

70,277

65.1

기타용지(종교)

5,616

5.2

기반시설

소계

32,055

29.7

공원

8,986

8.3

녹지

3,790

3.5

공공시설

1,818

1.7

도로

17,461

16.2

 

나. 인구ㆍ주택수용계획 : 5,713인 / 2,116호

구 분

주택수 (호)

인구수 (인)

합 계

2,116

5,713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2,116

5,713

40㎡ 이상

413

1,115

60㎡ 미만

433

1,169

60㎡~85㎡

663

1,790

85㎡ 초과

607

1,639

존치관리구역

-

-

-

 

창신-숭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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