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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신설96,114일대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2.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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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0 - 118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재열람 공고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6,114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관련도서는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2. 9  .

                                       동대문구청장


 가. 열람기간 : 열람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 02-2127-4948)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 고시?공고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라. 재열람 사유

     - 제3차   열람공고한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입지여건 및 적정 공공기여 방안 등의 재검토 사유로 보류(2008.12.24)되어 일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상향 조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신규계획 수립기준(2009.4)』에 의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지구단위계획(안) 재작성 등.   

 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신설동 96, 97, 98, 101,  102, 103, 117번지 일대

61,300

서고시제1999-269호

(99.8.21)

(구)숭인여중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신설동 109-5번지 (구)숭인여중부지

9,48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03호

(2007.11.1)

변경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신설동 92, 96, 97, 98, 100, 101, 102, 103, 104,

 109, 114, 117번지 일대

145,615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