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호
도시관리계획(『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계획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0호(2008.6.12)로 구역 결정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40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1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계획결정)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00호(2008.6.12)로 구역결정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경복궁, 창덕궁 사이 및 율곡로 북측으로부터 내사산 능선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일관된 계획․관리를 위하여 군부대 및 남북회담본부 부지를 추가하여 기 결정된 구역을 변경하고,
○ 서울시의 대표적인 전통주거지로서 북촌의 한옥 및 고유한 경관특성과 정주환경을 유지․강화하면서, 살아있는 도시박물관으로서 북촌의 역사적 가치 제고 및 전통ㆍ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종로구 북촌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 |
1,076,302.7 |
증)52,070 |
1,128,372.7 |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0호(2008.6.12) ∙북측에 인접한 군부대 및 남북회담본부 부지 추가(약 4.8% 증가)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
구역명 |
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 위치 : 종로구 북촌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 - 면적 : 1,128,372.7㎡ |
∙경복궁, 창덕궁 사이 및 율곡로 북측으로부터 내사산 능선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일관된 계획․관리를 위하여 군부대 및 남북회담본부 부지 추가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계 |
997,756.4 |
- |
1,128,372.7 |
100.0 |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35,404 |
증)130,616.3 |
866,020.3 |
76.7 |
공부상 면적으로 정정 (지역변경사항 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55,592.3 |
- |
55,592.3 |
4.9 |
- | |
준주거지역 |
42,731.3 |
- |
42,731.3 |
3.8 |
- | |
일반상업지역 |
33,266.3 |
- |
33,266.3 |
3.0 |
- | |
자연녹지지역 |
130,762.5 |
- |
130,762.5 |
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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