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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서소문5지구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1. 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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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4호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태평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서소문제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제2구역 변경(통합) 및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8호(2009.12.24)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 중구 서소문동 85-3 일대

3.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1)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시행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대지내

기존공공

용지(㎡)

비 고

소계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기정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2,909.2

2,436.6

472.6

472.6

-

-

서울시고시 제2009-538호

(2009.12.24)

⋅부담률 (16.24%)

변경

2,914.3

2436.6

477.7

477.7

-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착오로 인한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위치변경 및 면적증가

부담률 (16.39%)

주) 시행면적 및 정비기반시설면적이 각각 5.1㎡ 증가로 10%미만의 변경임

2) 정비계획 변경조서

가)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 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서소문동 42-6

도로

7.1

-

7.1

 

서소문동 78-2

도로

0.3

-

0.3

 

서소문동 79

도로

36.4

-

36.4

 

서소문동 84-2

도로

58.0

-

58.0

 

서소문동 85-1

도로

46.2

-

46.2

 

서소문동 85-2

도로

73.2

-

73.2

 

서소문동 85-3

도로

92.0

-

92.0

 

서소문동 90-3

도로

25.0

감) 25.0

-

 

서소문동 111-3

도로

87.4

감) 87.4

-

 

서소문동 114-1

도로

2.7

-

2.7

 

서소문동 114-2

도로

43.8

-

43.8

 

서소문동 114-3

도로

0.5

-

0.5

 

서소문동 119

소공원

-

증) 117.5

117.5

 

-

472.6

증) 5.1

477.7

 

② 국・공유지 매입대상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관 리 청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1

서소문동 42-6

7.6

 

7.6

중 구 청

 

2

서소문동 42-8

8.3

 

8.3

중 구 청

 

3

서소문동 78-2

0.3

 

0.3

서울특별시

 

4

서소문동 85-2

143.1

 

143.1

서울특별시(교육감)

 

5

서소문동 85-5

0.3

 

0.3

서울특별시(교육감)

 

6

서소문동 111-3

89.3

감)87.4

1.9

중 구 청

 

7

서소문동 114-3

0.7

 

0.7

국(기획재정부)

 

합 계

 

249.6

감)87.4

162.2

 

 

나)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4. 변경사유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시행면적, 정비기반시설면적의 변경

 

5. 지형도면의 작성 : 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